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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전문가평가제 6개월 실적 ‘0건’의 의미

최근 복지부와 의협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6개월 연장키로 했다. 사례를 발굴·분석해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 시범사업인데 6개월간 사업실적이 ‘0’이었다. 왜 없었을까?


우선 광주, 울산, 경기 등 시범사업을 3개 지역에 한정한 것이 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서울이 제외돼 사례가 발생할 확률 자체가 크게 낮아졌다.


또 시범사업 대상범위가 너무 협소했다는 지적이 있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규제 대상은 ▲면허신고서 관련 의사로서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의사의 품위손상행위 ▲무면허의료행위 등 ‘진료’ 행위에 한정돼 있다.


하지만 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의료계에서는 6개월간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의사 사회가 깨끗하다는 시각도 있다. 물론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수긍할까.


어떤 국가나 사회든 평균 범죄발생률이 있다. 대부분의 의사는 착할 수 있지만 단언컨대 나쁜 의사는 분명히 존재한다.


다만 범죄마다 형량이 다르듯 소수의 나쁜 의사들도 잘못함에 정도는 다를 것이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목적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의료 행위를, 전문가 영역을 전문가가 아닌 정부나 국민이 판단할 때 의사로서 억울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율징계권이 필요한 것이다.


0건이라는 것은 명백한 비도적적 진료행위(소수겠지만)를 눈감아 주고 있거나, 혹은 미미한 잘못들이 의사사회에 만연돼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이대로라면 의사들은 스스로 징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없다. 우리나라 10만 의사들은 5000만 국민과 다르게 100% 깨끗하다는 주장을 누가 믿어줄까.


전문가평가제 사업 초기 '동료를 감시해야 하는 제도'라는 의료계의 반발을 이해할 수 없었다. 전문가인 동료가 평가하는 것보다 복지부가 평가하는 것이 좋다는 것인가.


의사직능이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으려면 자정작용을 강화해야 한다. 전문가로서 지위를 보장받으려면 결국 높은 직업윤리가 요구된다.


일단 제보가 이뤄져야 한다. 잘못인지 아닌지는 전문가평가단과 시도의사회 및 의협 윤리위의 판단에 맡기면 된다. 각 단계별로 피심의인도 전문가로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의사 사회가 전문가평가제와 자율징계권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내리길 기대한다.


의사라면 잘 알지 않는가. 썩은 환부를 도려내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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