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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미약한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 부담차등제 의원급 유인효과 전혀 없어

종합병원 더 높이고, 의원의 낮춰 환자부담 매우 크게 벌려야

고혈압 당뇨 등 경증질환자의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을 늘리려면 종합병원과 의원급 간 환자 본인부담금을  매우 큰 폭으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6일 의료정책연구소가 공개한 ‘외래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정책 효과 분석 연구’에서 이같이 분석됐다.

2011년 도입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52개 외래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 정책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상급종병은 50%, 종병은 40%로 인상하고 의원급은 30%를 부담하도록 한 정책이다. 목적은 경증 외래질환 환자를 의원급으로 이동시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이다.

이번 의료정책연구소의 분석은 고혈압 당뇨 알레르기비염 편도인후염 위장염 등 5개 질환에 관한 것이다. 표본코호트 DB를 이용하여 의료기관 방문 연도가 2002년부터 2013년까지인 수진자 111만3,656명 중 20세 이상 희귀질환이 없는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했다.

의료정책연구소가 정책 시행 전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5개 질환 외래 이용자의 정책 시행 후 종별의료기관 이용률을 추적해 본 결과 당뇨병과 고혈압의 경우 80% 이상이 여전히 정책 시행 후에도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을 이용 했다. 

알레르기비염 편도인후염 역시 약 60% 이상이, 위장염도 약 50%가 여전히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기간 동안 오히려 외래를 담당해야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이용률은 전체적으로 감소했다. 2011년 정책 시행 후에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책 시행 후 5개 질환으로 병의원급으로 이동한 환자가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정책연구소는 “결국 정책의 효과는 매우 작다.”고 평가했다.

이에 의료정책연구소는 본인부담금 차등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경증질환의 외래 환자를 의원급으로 이동시켜서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시키려면 본인부담금 차등정책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명백하게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치료가 가능한 질환임에도 대형병원을 이용할 경우 약제비를 본인부담률을 크게 책정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2011년 도입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52개 외래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 정책은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려는 정책이지만 성과가 없었다. 따라서 정부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체 효과 분석과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본인부담금 정책을 보다 현실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제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