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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7천여명 ‘손 팔 이식’, 법적 근거 마련키로

기증과 이식 국가 관리위해 장기이식법 시행령 개정 방침

수부(손, 팔)의 기증 및 이식이 국가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열린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에서 수부를 장기이식법 시행령 상의 ‘장기 등’에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고 21일 밝혔다. (아래 별첨 수부이식 관련 장기이식법 하위법령 개정사항 등)

이는 지난 2월 2일 영남대에서 실제 ‘팔 이식’이 이루어졌다는 점과, 향후에도 이식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되어 팔 이식에 대한 국가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손 팔 이식 예상 수요는 작년말 기준으로 총 7,021명이다. 이 중 상지절단장애 1급 517명, 2급 6,504명이다.

기존에는 수부 이식을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직접 동의를 받은 기증자로부터, 직접 선정한 대상자에게 이식했다. 앞으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이식의료기관이, 장기조직기증원이 동의를 받은 기증자로부터, 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에게 이식을 하게 된다. 

수부가 장기등이식법 시행령에 포함되게 됨에 따라, *이식의료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인력 기준이 마련되어 안전하게 이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고, *장기구득전문기관이 기증자를 발굴하여 더 많은 이식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며, *이식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긴급한 환자부터 공정하게 이식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수부 이식이 가능한 의료기관 지정기준, 이식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대해 다음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수부 규정 시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장기이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수부 이외의 혈관화 복합조직에 대해서도 국가 관리 및 규제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법령에 반영할지 논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