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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의사 자율규제 도입, 왜 이렇게 어렵나

임기영 교수, 귀족주의·피해의식 벗어나야 당부

의사 자율규제 도입은 전문가로서의 권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의사 귀족주의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메디포뉴스는 13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참석한 아주의대 정신건강의학교실 임기영 교수를 만나 전문가평가제와 자율규제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임 교수는 “최근 의사사회에서도 점차 자율규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일각에서 자승자박이다, 법보다 밥이 먼저다 이런 말이 나오면서 굉장히 강력한 반발이 일어나 자율규제 정착이 번번히 좌절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구사회에서는 당연시 되는 자율규제를 우리나라 의사들이 반발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임 교수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우리나라 의사사회는 귀족주의, 선민의식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 서양에서도 있었다. 자기들의 규제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생각했다”며 “한편으로는 절대적인 선악 구분이 애매모호한 동양적 상대주의가 깔려 있다. 자율 규제의 핵심이 되는 행동 기준이 애매모호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책임있는 리더쉽이 결여돼 있다. 우리사회는 잘못을 저지르면 당사자 처벌보다 다른 사람을 교육시키는 쪽으로 간다. 리더가 책임지고 개개인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며 “마지막으로는 이분법적 사고에 의한 집단적 피해주의가 있다. 일단 복지부에 적대적이다. 회원이 비리를 저질러도 외부로부터 보호해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가 사회로부터 전문가라는 독점적 지위를 받은 점을 언급하고, 그 지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자율 정화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교수는 “자율 규제가 안되면 면허제도를 이용해 독점적으로 돈을 번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의사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자율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임 교수는 자율징계권에 대한 정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며, 면허제도를 자격증 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의사사회 뿐만 아니라 정부도 자율 규제권을 권력이라 생각하고 죽어도 안 내놓으려고 한다”며 “변호사협회는 자율규제를 가졌지만 변호사는 특수한 경우다. 법무부는 부처 중 유일하게 법조인이 공무원보다 많고 직위가 높다. 임기가 끝나면 변호사 개업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의사 면허는 말그대로 국가면허제도이기 때문에 징계권이 국가에 있을 수 밖에 없다”며 “면허를 자격증 제도로 전환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반발이 많겠지만 이를 위한 통합기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