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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의사 보건소장을 임용해야 하는 이유

천안시가 의사 출신 보건소장을 배제하는 규칙을 마련 중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천안시는 지난 2월13일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5일까지 의견 수렴 중이다. 

입법예고 된 규칙 개정안은 서북구 보건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동남구 보건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지방의무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하도록 했다. 

이는 보건소장을 의사로 임명하도록 한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위반하는 규정이다.

지역보건법 시행령은 지난 1958년 6월30일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60년간 일관되게 보건소장은 의사로 임용해야 한다는 정신을 이어오고 있다. 

우리는 왜 제정법에서부터 현재까지 의사가 보건소장을 맡도록 했는가를 심도 있게 생각해야 한다. 

지역주민의 건강에 관한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보건소장 자리는 전문성이 우선된다. 의료법은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하도록 임무를 규정하고 있다. 지역보건소는 의료와 보건지도 전문가가 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메르스 등 감염병 예방 관리 등의 업무는 의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전문영역이다. 의사라는 전문가에게 보건소장을 맡기는 것이 타당한 이유이다. 

천안시는 지난 5년간 동남구 보건소장을 개방형 직위로 공모하고, 의사출신 보건소장으로 운영했는데 기대보다 효과가 덜 나왔고, 약간 부작용도 있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고액 연봉에 비해 진료업무 기피 ▲일반직 보건소장과 정책적 의견 상충 ▲병·의원을 지도·단속해야할  보건소장이 의사여서 손이 안으로 굽는 문제 ▲보건소 인사를 간호직렬 위주로 시행 ▲보건소장의 기능이 행정의 리더십도 필요한 직위 등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상위법을 어기면서까지 규칙을 마련하기 보다는 의사단체와의 대화로 풀어가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그동안 대한의사협회와 16개 산하 지부가 의사출신 보건소장 임용이라는 권리주장만 하고, 보건소장 인력풀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문제점은 차제에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천안시는 또한 상위법인 의사출신 보건소장을 임용하도록 한 지역보건법 시행령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의사 출신을 보건소장에 우선 임용하는 조항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공의료의 전문성이라는 가치 또한 크다. 직업 선택의 자유 그리고 평등권의 가치를 전문성이 요구되는 보건소장 임용에 적용하기엔 무리수를 두는 것이고 합리적이지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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