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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사 보건소장 시행령, 소 제기하면 위헌 가능?

천안시의사회, 시행령 어기는 규칙 vs 천안시, 위헌 소지 있는 시행령

의사 보건소장을 임용하도록 규정한 지역보건법 시행령이 위헌인가, 아니면 의사 보건소장을 배제한 천안시 규칙이 시행령을 위반했으니 입법예고를 취소해야 하는가?

3일 의료계 및 지자체에 따르면 충청남도 천안시는 지난 2월13일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5일까지 의견 수렴 중이다.

이에 천안시의사회는 “입법예고된 규칙 개정 안 중 제38조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위배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2월27일 천안시의사회 박보연 회장은 의료전문기자간담회에서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는 ‘보건소에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박 회장은 “그런데 천안시는 하위법령인 규칙에서 서북구보건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동남구보건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등으로 임용하도록 규칙을 개정하려고 한다. 이는 의사 보건소장을 배제하는 것이다.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위반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천안시 관계자는 “의사 보건소장을 임용하도록 한 시행령 취지를 규칙이 제도적으로 막아 버리는 면은 있다. 그런 논리로 따지면 시행령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위반이다. 지난 2006년 국가인권위에서 지역보건법에서 의사로 해라 마라 언급이 없는데 시행령에 의사를 둔다는 것은 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건소장 임용에서 의사 우선은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 그래서 의사 보건소장을 임용하도록 규정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누군가가 소를 제기하면 위헌이 될 거란 말을 한다. 법률가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보건소장에 의사 우선 임용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의사 면허를 가진 자 또는 보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 등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한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시행령 13조 1항 단서 조항에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무 직렬 공무원은 물론이고 보건 식품위생 의료기술 약무 간호 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도 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바 있다.

이 단서 조항이 위헌 소지를 보완하는 규정이긴 하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논란 속에 천안시의회는 지난 2월28일 양측의 입장을 듣는 간담회를 가졌다.

규칙이기 때문에 시장의 권한으로 개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의회와의 시정 수행의 연속선상에서 간담회를 가지게 됐다.

천안시의회는 3월16일부터 열린다. 3월20일 폐회한다. 

천안시 관계자는 “3월17일 경에 상임위에서 이 규칙 개정을 의안으로 다룬다. 엄밀히 따지면 의회와 관련은 없다. 시장고유 권한인 규칙 개정 건이기 때문이다. 의회 권한인 조례 개정이 아니다. 내용이 연속성이 있다 보니 의회에서 신경 쓰고 관심을 갖는 거다. 17일 안에 최대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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