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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인공지능 의료, 우리가 안해도 발전 못 막아

빅데이터 상업적 이용 위한 제도 정비 필요

인공지능의 의료적용을 위해 빅데이터의 상업적인 이용과 법적 책임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국회입법조사처 2세미나실에서 열린 ‘인공지능과 의료-전문가 간담회’에서 만난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서준범 교수는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서울아산병원은 최근 산자부의 ‘폐, 간, 심장질환 영상판독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원천기술개발 및 의료영상저장전송 시스템 연계 상용화’ 책임 연구기관으로 선정돼 '인공지능 의료영상 사업단’을 발족했다. 서 교수는 이 사업단의 단장이다.


서 교수는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데 있어 의료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병원과 카센터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그는 “병원과 카센터는 문제를 진단하고 치료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큰 차이점이 있다. 병원은 폐차가 안된다”며 “병원은 치료방법이 검증된 것이 없어도 환자를 돌려보낼 수 없다”고 말했다.


의료는 어떠한 정해진 과정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주어진 상황에 따라 무조건 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다는 것이다.


서 교수는 인공지능의 의료이용에 있어서 제기되는 문제점으로 의료데이터의 상업적인 이용 과 오진 등 법적 책임 부분을 강조했다.


그는 “AI에 활용되는 의료 데이터는 철저히 상업적인 목적을 띄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예외적으로 통계 및 연구 목적에는 활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이 문제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 기술을 주도하는 미국도 현재 이러한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다. 연구는 되고 있지만 일단은 데이터 축적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수익의 일부를 국가재정으로 돌리는 방법을 제안한다”며 “국가는 수익을 보험재정에 재투자하고, 관련 연구자도 수입을 얻을 수 있게 해줘야 이 산업이 일어난다”고 제시했다.


또한 인공지능 의료는 사회·철학적인 동의를 요구한다는 설명이다.


서 교수는 “유사증례 검색기술은 굉장한 속도로 발전 중이다. 하지만 자료를 업로드 하는 문제부터 공개하는 문제,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문제 등 수많은 법적 문제가 있다”며 “또 결과가 나오는 과정을 알 수 없는 ‘블랙박스’적인 인공지능 의료의 특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공지능 의료가 우리나라에서 육성하지 않는다고 막을 수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발전을 위한 시스템 마련은 필수라는 생각이다.


서 교수는 “과거의 인공지능 의료는 아이디어에 방법론을 제시하면 결과가 나오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아이디어에 결과를 넣으면 방법론이 나오는 것”이라며 “의료빅데이터와 인공지능기술의 결합은 정밀의료실현의 필수조건이다. 국내 고유의 인공지능 의료적용 기술 확보 실패 시 기술적인 종속 심화로 의료정보, 기술 등의 주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나라 의료는 높은 수준이지만 전달체계가 붕괴된 문제가 있다. 역설적이게도 3차 병원에 데이터가 집중된 점이 장점이 될 수 있다”며 “바이오 헬스산업이 미래 동력이 된다고 모두 다 이야기하고 있다. 잘못된 의료전달체계로 구축된 큰 데이터이지만 써먹어 봐야하지 않나”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의사들이 필요없어진다는 일부 우려가 있지만 인공지능 의료가 발전하면 현재 의사들이 기초적인 일 때문에 못하고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2~30년 뒤 의사들은 높은 수준의 일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저는 연구자치고는 보수적인 편인데 산업화까지 단단하게 가려면 시비거리가 없어야 한다. 그런 부분이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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