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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이상일 교수 “중대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필요”

대부분 외국 자율·의무 병행…법적 보호 장치 갖춰야

자율보고로만 운영되고 있는 환자안전법 보고학습시스템에 대해 중대 안전사고는 보고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의무화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환자안전 개선활동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상일 교수는 27일 FKI tower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린 제1회 환자안전포럼 발제자로 나서 환자안전과 관련된 현행법의 문제점 지적 및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이 교수는 환자안전과 관련된 여러 법안 가운데 환자안전법과 의료법, 전공의특별법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그는 우선 환자안전법 개선 사항으로 ▲중대사고 보고 의무화 ▲환자안전 개선 활동에 대한 법적 보호 ▲솔직하게 말하기에 대한 법적 보호 ▲제2의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을 언급했다.


이상일 교수는 “환자안전법 제정 과정에서 중대사고 보고 의무화를 반영하지 못했는데 보고학습시스템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나라는 자율보고와 의무보고를 병행하고 있다”며 “의무보고 내용은 예방가능하며 환자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면 A환자를 수술해야 하는데 B환자를 수술한다던지, 다리 절단 수술환자의 반대쪽 다리를 자른다든지 하는 내용은 보고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중대 환자안전 사고가 얼마나 발생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전사고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를 보고에 대한 보호 조치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국감에서 국공립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보고건수가 증가했다며 환자안전이 우려된다고 지적받았다”며 “예상컨대 해당 의료기관들의 환자안전사고는 올해 국감에서 현저히 감소할 것이다. 보고가 적어지는 이 같은 결과를 환자가 안전하게 됐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사고 보고건수 증가는 긍정적인 신호인데 많다고 지적을 받는 것은 문제”라며 “보고의 원칙은 경미한 것은 자율로 하며, 비밀을 보장하고, 처벌 및 문책을 하지 않는 것이다. 보고건수 감소는 환자안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영국은 1년에 130만건이 보고되는데 99.25%가 병원이 자율보고한 것”이라며 “영국은 보고를 많이 하는 기관이 투명하고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받아 일반인에게 공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거꾸로 됐다”며 개선활동에 대한 법적 보호 및 지원을 강조했다.


또한 “환자안전 개선활동을 가감지급과 연계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다. 하지만 예방가능한 사고가 발생하면 진료비를 지불하지 않는 방안은 고려해 볼 수 있다”며 “지금은 반대쪽 다리를 자르는 수술을 해도 공단에서 급여가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이 교수는 선의에 의한 사과의 법적 보호와 의료진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 교수는 “의료진 사과와 법적 책임은 별개로 해 자유롭게 보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미국 연구결과에 따르면 실제 위해사건이 발생했을 때 의료진이 환자에게 이야기해 주는 경우 소송과 소송비용 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진이 솔직하게 말하고 사과하는 것을 법적으로 보호해 주는 법률은 환자단체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공급자가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나서준다면 법률제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의사들이 고의로 환자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는 없다.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미안함, 책임감으로 자살하는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제2의 피해자인 의료진에 대한 지원도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법에 대해서는 인증원의 인증제도 개선과 간호인력 기준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인증원의 인증 현황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100% 인증인데 반해 종별 규모가 작아질수록 인증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며 “규모가 작은 기관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숙제이다. 의무인증 보다는 인증 받는 것이 기관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증참여 유인책으로 종별가산금의 지급 근거와 인증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간호인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간호인력 기준이 있지만 사문화 돼 있다. 건강보험에서 수가를 차등해 지급할 뿐 불이익이 없다”며 “지난해 기준 전체 병원의 36.5%만 간호인력 기준을 충족했다. 60%이상 지키지 않는다는 것인데 법이 잘못됐다면 법을 개정하던지 혹은 의료기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공의특별법 제정으로 환자안전에 문제가 생기는 외국 사례를 언급하며 대안 마련을 당부했다.


이 교수는 “선험국의 연구들을 보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이후 환자안전도 개선됐다는 근거가 현재까지는 명확하지 않다”며 “오히려 잦은 인수인계로 인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다. 실제 우리나라 현장에서는 인수인계 문제가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전공의특별법이 자동으로 환자안전과 연결되지는 않는다”며 “제도 시행 이후 환자안전에 미치는 영향 및 문제를 평가해 보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