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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약품 사망 부작용 '드레스증후군' 최다

아나필락시스쇼크 4건, 독성표피괴사용해 2건 등도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건 중 '드레스 증후군'으로 인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약품안전평가원에 따르면, 2016년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중 피해구제를 요청한 건수는 24건으로 이중 심의위원회에 상정된 건수는 20건이었다.


심의위원회에 상정된 20건 중 지급 결정된 건수는 15건이며, 5건은 미지급 결정이 됐다. 사망일시 보상금은 7561만6200원이다.


미지급 결정 사유는 의약품 부작용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의심되는 부작용을 보면 아나필락시스 쇼크, 드레스 증후군, 독성표피괴사용해, 독성표피괴사용해 및 드레스 증후군, 이상행동, 심부정맥혈전증 및 폐색전증, 담즙정체성 간손상 및 독성표피괴사용해, 시신경염, 시신경위축, 시력장애 등이다.


이중 드레스증후군이 5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아나필락시스쇼크 4건과 독성표피괴사용해 2건 등이었다.


장애일시 보상금의 경우에는 5건이 접수되어 3건이 상정되었으며 1건은 지급, 1건은 미지급 결정됐다.


장애일시 보상금은 사망일시 보상금의 장애등급에 따라 25~100%를 차등 지급한다.


장례비는 36건이 접수되어 28건이 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며 23건에 대해 지급 결정을, 5건은 미지급 결정됐다. 장례비는 622만6300원이 지급되었다.


의약품피해구제 제도가 시작된 2014년 12월 19일 이후 사망일시 보상금을 신청한 것은 44건이며 36건이 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됐다.


심의를 통해 23건에 대해 지급 결정을 했으며 13건은 미지급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