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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중앙윤리위 성형외과의사회 제재해야”

평의사회, 대형 소형 성형외과 내부분쟁 전의료계에 불똥

대한평의사회는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명찰법, 설명의무법을 초래했다며 일탈행위 재발방지책을 대한의사협회에 촉구했다

22일 대한평의사회는 성형외과의사들의 대한의사협회 공식입장에 반한 일탈 주장 행위는 그 피해가 심각하고 자제되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평의사회는 의사 기본권 침해의 명찰법, 중환자 기피의 설명의무법 등은 성형외과 개원의사들로부터 초래됐다는 입장이다.  

또한 동료의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고 국민의 불안을 과도히 조장하여 CCTV의무화법, 수술실 시설강화, 안전사고 보고의무 등 비현실적인 환자안전법까지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협 중앙회와 중앙윤리위원회가 성형외과의사회를 제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평의사회는 “의협과 중앙윤리위는 언론과 공개석상에서 행한 일부 성형외과의사들의 ‘대한민국 수술실에서 환자 20만명 생체실험 발언의 진위여부’, ‘솜방망이 의사면허처분의 사실여부’, ‘환자들의 의료사고로 인한 국민적 피해가 심각’ 등의 발언의 진위와 적절성 및 해당 발언으로 초래된 12만 동료의사들에 대한 악법제정 및 피해에 대해 엄정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평의사회는 “일벌백계하여 이들로 인해 초래된 국민과 의사 사이의 불신을 바로 잡아야 한다. 12만 의사들의 대국민 신뢰가 회복되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제안했다.

3월부터 시행되는 명찰법에 성형외과가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평사회는 “명찰법의 강제 시행을 막기 위해 의협을 비롯한 12만의사가 노력해 왔다. 이런 의료계 전체의 입장과 노력에 반하여 의협산하단체인 대한성형외과(개원)의사회가 2014년 대형 소형 성형외과 사이의 내부분쟁 중 명찰강제법 시행의 무분별 주장을 하여 성형과 관계없는 나머지 12만의사에 대한 명찰강제화법이 강행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설명의무법에도 성형외과가 책임있다고 지적했다.

평의사회는 “6월부터 강행되는 침습적 시술시 설명의무를 위반한 의사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벌을 하는 ‘설명의무악법’ 또한 성형외과의사회가 의협의 공식적 반대 입장과 노력에 반하여 자신들로 인해 초래될 결과에 대한 고려도 없이 국회 등에 무분별하게 주장하여 입법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