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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1차 환자경험 평가, 병원계 반응은? ‘혼란, 체념’

22일 설명회, 병원 관계자 400여명 참석 높은 관심

병원계가 올해 첫 도입되는 환자경험 평가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심평원 제도 설명회에 이례적으로 400여명에 달하는 병원 관계자가 참석했다.


참석한 관계자들은 제도 도입은 받아들이면서, 실무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2일 양재AT센터에서 환자경험 평가 설명회를 개최했다.


환자경험 평가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환자에게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투약 및 치료과정 중 겪었던 경험들을 확인해 환자중심 의료수준을 평가하고, 더 나아가 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2017년 도입된 적정성 평가다.


대상은 상급종합병원 및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퇴원 후 2일~56일(8주)사이에 있는 만19세 이상 환자이며 전화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 심평원 평가1실 노민양 차장은 환자경험 평가 도입 배경과 기준 및 방법, 요양기관 준비사항 등을 병원 관계자들에게 설명했다.


노민양 차장은 “환자중심성은 2000년대 이후 보건의료체계 수준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며 “또 의료의 질 핵심 구성요소로 여러 국가에서 환자 경험을 보건의료체계의 성과 평가에서 필수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도입 배경을 강조했다.


환자 시각에서의 의료 수준을 평가하고, 의료소비자 관점에서의 의료 질 향상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날 질의응답 시간에 병원 관계자들은 제도 도입에 대한 정책적인 내용의 질문은 하지 않은 채 실무적인 내용만 물었다.


관계자들은 일부 향후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내용을 묻기도 했지만 ‘전화조사 시 병원 전원에 대한 내용이 설문에 반영됐는지’, ‘건강보험환자와 의료급여환자를 따로 하는지’, ‘전화설문 시 본인 확인 방법 및 명단 제출 시 전화통화 가능 여부 기재’ 등 실무적인 내용의 질문이 대부분이었다.


노민양 차장은 “병원 전원에 따라 환자들이 혼동할 수 있다.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며 건보·의료급여는 따로 하지 않고 내과계와 외과계 정도만 그루핑했다”며 “설문 시 본인이 아닌 경우는 설문이 중단된다. 전화통화 가능 여부 등 설문이 가능한지에 대한 환자의 상태는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아래는 주요 질의 내용들을 Q&A 형식으로 엮어봤다.


Q.평가대상기간 및 평가대상자는 언제부터인지?


A.평가대상자는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1일 이상 입원 환자 본인이다. 2017년 7월 이후 접수되는 입원청구명세서를 기반으로 평가대상자를 추출하게 된다. 선정된 평가대상자에 근거해 단순확률추출법을 적용해 전화조사를 하게 되며, 시점은 퇴원 이후 2일~56일(8주) 사이의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환자경험 평가는 퇴원해 청구명세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평가대상기간(진료월)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


Q.평가대상기관은 선정은 언제인가?


A.평가대상기관은 2017년 3월 말 허가(신고)병상 기준으로 선정하며, 2017년 5월에 평가대상기관 및 기관별 환자수 안내를 한다.


Q.기관별 환자수에서 환자 구성의 2017년 1/4분기 청구자료 활용은 무슨 의미인가?


A.평가대상기관의 환자 구성을 반영하기 위해 2017년 1/4분기 입원청구명세서(진료월 기준)를 분석자료로 활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양기관별로 성별, 연령, 진료과목(내과계, 외과계 및 기타)으로 구분해 환자구성을 파악해 이를 전화조사에 반영한다.


Q.기관별 환자 수만 평가대상자인가?


A.기관별 환자수(150명~250명)는 ‘성공전화’ 기준으로 일반적인 전화 응답률(약 10%)을 고려했을 때, 실제 전화 시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약 10배수가 된다. 따라서 요양기관은 심평원으로부터 제공된 평가대상자 명단의 가능한 모든 환자 전화번호를 제출해야 한다. 미수신, 응답 거절, 보호자 전화 등은 성공전화에서 제외된다.


Q.평가결과는 어떻게 활용할 예정인가?


A.평가결과 공개여부, 범위, 방법 등은 추후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다만 평가결과는 각 요양기관별로 안내되며 비교 가능한 자료가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Q.평가자료 수집방법 및 절차에서 전화번호 제출은 어떻게 하나?


A.심평원은 요양기관에 대상자 명단을 제공하고, 요양기관에서는 명단제공시의 정보를 활용해 전화번호를 제출한다. 자세한 전화번호 제출 방법에 대해서는 2017년 5월 ‘E-평가자료제출시스템(http://aq.hira.or.kr)> 평가알림방’에 안내될 예정이다.


Q.입원환자에 대한 안내가 필요한데 심평원의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


A.여러 유관단체와 협력해 대국민 홍보를 할 것이다. 전화조사 한달 전부터 포스터 및 리플렛 등을 전화조사 기간 동안 매월 배포한다. 포스터는 환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도록 협조요청 드리며, 환자가 입퇴원 시 리플렛을 제공해 평가 안내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