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신청자격 : 자체 한의약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방의료기관(한의원, 한방병원) o 신청기간 : ’17. 2.22(수)∼’17. 3.31(금) o 신청방법 :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 홈페이지(www.g-kom.or.kr)접속 메인메뉴에서 공공자원화 → 사업신청 → 신청서 작성 후 작성완료 클릭 o 선정방법 - 예비선정 : 신청서를 개원의패널에서 검토 후 예비선정 - 최종선정 : 예비선정 후 작성한 증례보고서를 토대로 과제평가단에서 최종선정 o 지원내용 - 예비선정 : 증례보고서 작성 및 논문게재 지원 (최대 3천만원 지원) - 최종선정 : 의료기술은 신의료기술 신청 지원(3년 최대 9억원), 의약품은 비임상ㆍ임상연구(3년 최대 12억원) 및 특허출원 등 해당 한의약기술 맞춤형 지원 |
o 다년간의 임상적용으로 효능이 기대되는 새로운 조합의 한약 o 침, 뜸, 부황 등 기존 한의기술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한의의료기술 o 古書의 근거가 있으나 다년간의 임상적용을 토대로 가감처방 등을 통해 일반적으로 알려진 적응증 이외 다른 질환에 효능이 기대되는 한약 o 기타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새로운 한의의료기술 및 처방 |
o 의료기술 : 신의료기술 신청 관련 전반 지원 (필요시 임상연구(3년 최대 9억원) 지원) o 의약품 :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 가능한 의약품(한약제제, 탕약 등)에 한정 지원 - 비임상 및 임상연구(3년 최대 12억원) 지원 - 특허출원이나 한약제제로 제품화가 가능한 기술의 경우 제약회사, 한방병원 등과 연계, 한약제제 시제품 생산, 임상연구 등 적극 지원 o 최종 선정된 한의약기술을 신청한 한방의료기관에는 부산대학교 탕약표준조제시설에서 2년간(’19∼’20, 예정) GMP급 탕약 조제 지원(무상) |
접수 |
|
o 신청자격 : 자체 한의약기술을 보유한 한방의료기관 (한의원, 한방병원) o 신청방법 :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 홈페이지(www.g-kom.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 ||
⇩ |
|
|
예비심사 |
|
o 개원의 패널에서 신청 내용을 토대로 서류 검토 o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면평가(또는 구두평가) 실시 |
| ||
⇩ |
|
|
예비선정 |
|
o 예비선정된 과제들은 연구자 매칭 후 증례일련연구(Case series study) 수행을 위해 과제당 최대 3천만원 지원 o 증례일련연구 결과는 논문게재 및 통합임상정보센터에 한의사 및 한방의료기관 명의로 등록 |
| ||
⇩ |
|
|
최종심사 |
|
o 과제평가단(학회, 전문가 등)을 구성하여 대면평가 실시 |
| ||
⇩ |
|
|
최종선정 |
|
o 신의료기술 및 제약화 등을 위한 맞춤형 지원 - (의료기술) 필요시 임상연구 지원(최대 3년, 연 3억원 이내) → 신의료기술 진입 - (의약품) 비임상·임상연구 지원(최대 3년, 연 4억원 이내) → 특허출원·등록, 시제품 출시, 품목허가 추진 → 한방의료기관에서 활용 가능한 한의약기술 지원 o 최종선정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부산대한방병원 탕약표준조제시설에서 GMP급 탕약 조제 2년간 지원(무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