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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의약치료기술 '비방' 중 우수 기술 정부가 지원

복지부, 공용자원으로 활용…신의료기술 진입 및 제약화 추진

보건복지부가 한의원의 비방을 제도권으로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단장 정석희)은 한방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한의약기술, 이른바 ‘비방’의 제도권 진입을 지원하여 한의계 전체의 공용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한의약치료기술 공공자원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의약치료기술 공공자원화 사업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 신청자격 : 자체 한의약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방의료기관(한의원, 한방병원)

o 신청기간 : ’17. 2.22()’17. 3.31()

o 신청방법 :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 홈페이지(www.g-kom.or.kr)접속 메인메뉴에서 공공자원화 사업신청 신청서 작성 후 작성완료 클릭

o 선정방법

- 예비선정 : 신청서를 개원의패널에서 검토 후 예비선정

- 최종선정 : 예비선정 후 작성한 증례보고서를 토대로 과제평가단에서 최종선정

o 지원내용

- 예비선정 : 증례보고서 작성 및 논문게재 지원 (최대 3천만원 지원)

- 최종선: 의료기술은 신의료기술 신청 지원(3 최대 9억원), 의약품은 비임상임상연구(3년 최대 12억원) 및 특허출원 등 해당 한의약기술 맞춤형 지원


한의학은 환자 상태에 따라 기존 처방을 가감하는 등의 개인 맞춤형 의료기술로 발달해와, 한방의료기관 및 한의사에 따라 특정환자, 특정질환 등에 강점을 보이는 이른바 ‘비방’으로 불리는 독자적인 한의약기술이 존재한다.

복지부는 “이러한 자체 한의약기술은 향후 과학적 검증 및 활용 여하에 따라 한의약의 높은 잠재성과 확장성을 가져 올 수 있다. 의료기관별, 의료인별 상이한 진료방법은 치료의학으로서 한의학의 중장기적 발전을 저해하고, 한의약 국제화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와 한의계는 한의약 기술을 표준화·과학화하고 제도권내로 진입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많은 한방의료기관의 고유한 한의약기술이 과학적 검증절차 없이 점진적으로 사장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공공자원화 사업을 통해 객관적 검증을 거쳐 효과가 입증된 한방의료기관 자체 한의약기술은 제도권내로 진입을 유도해 한의계 전체의 공용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체 한의약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의원, 한방병원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 홈페이지(www.g-kom.or.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17년 2월22일(수)부터 3월31일(금)까지이다. 

신청대상의 예를 복지부는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o 다년간의 임상적용으로 효능이 기대되는 새로운 조합의 한약

o , , 부황 등 기존 한의기술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한의의료기술

o 古書 근거가 있으나 다년간의 임상적용을 토대로 가감처방 등을 통해 일반적으로 알려진 적응증 이외 다른 질환에 효능이 기대되는 한약

o 기타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새로운 한의의료기술 및 처방


한방의료기관이 신청한 한의약기술에 대해서는 일선 개원의로 구성된 개원의패널에서 서면검토 후 예비선정을 한다.

예비선정된 한의약기술은 연구자 매칭 후 증례보고서(Case series study) 작성 및 논문게재에 최대 3천만원을 지원한다. 해당 연구결과는 한의사 성명과 한방의료기관 명의로 해당 한의약기술을 오는 ’19년 구축 예정인 통합정보센터에 ‘동e보감’에 기록으로 남길 예정이다. 

예비선정 후 작성한 증례보고서 대상으로 학회, 전문가 등 구성된 과제평가단에서 대면평가 후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한의약기술에 대해서는 신청한 한방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신의료기술 신청 지원, 비임상·임상연구, 특허출원, 시제품 생산 등 해당 한의약기술이 제도권진입에 필요한 분야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최종선정 시 지원사항의 예를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o 료기술 : 신의료기술 신청 관련 전반 지원 (필요시 임상연구(3년 최대 9억원) 지원)

o 의약품 :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 가능한 의약품(한약제제, 탕약 등)에 한정 지원

- 비임상 및 임상연구(3년 최대 12억원) 지원

- 허출원이나 한약제제로 제품화가 가능한 기술의 경우 제약회사, 한방병원 등과 연계, 한약제제 시제품 생산, 임상연구 등 적극 지원

o 종 선정된 한의약기술을 신청한 한방의료기관에는 부산대학교 탕약표준조제시설에서 2년간(’19’20, 예정) GMP급 탕약 조제 지원(무상)


복지부는 이번 공공자원화 사업에 대한 한의계의 호응이 높을 경우 계속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임상에서 유효하게 활용되고 있으나 아직 검증되지 않은 한의약기술이 제도권내로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특히, 기존 지원방안(천연물신약 등)과 달리 개별 한방의료기관의 자체 기술을 신의료기술, 한약제제, 탕약 등 한의계 전체가 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육성할 수 있어 한의계 외연을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 한의치료기술 공공자원화 사업 추진 절차

접수

 

o 신청자격 : 자체 한의약기술을 보유한 한방의료기관

(한의원, 한방병원)

o 신청방법 :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 홈페이지(www.g-kom.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예비심사

 

o 개원의 패널에서 신청 내용을 토대로 서류 검토

o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면평가(또는 구두평가) 실시

 

 

 

예비선정

 

o 비선정된 과제들은 연구자 매칭 후 증례일련연구(Case series study) 수행을 위해 과제당 최대 3천만원 지원

o 증례일련연구 결과는 논문게재 및 통합임상정보센터에 한의사 및 한방의료기관 명의로 등록

 

 

 

최종심사

 

o 과제평가단(학회, 전문가 등)을 구성하여 대면평가 실시

 

 

 

최종선정

 

o 신의료기술 및 제약화 등을 위한 맞춤형 지원

- (의료기술) 필요시 임상연구 지원(최대 3, 3억원 이내) 신의료기술 진입

- (의약품) 비임상·임상연구 지원(최대 3, 4억원 이내) 특허출원·등록, 시제품 출시, 품목허가 추진

한방의료기관에서 활용 가능한 한의약기술 지원

o 선정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부산대한방병원 탕약표준조제시설에서 GMP급 탕약 조제 2년간 지원(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