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획

의협 22일 집단휴가 등 노사분쟁 쟁점은?

퇴직금누진제 개선, 임금 인상, 근무환경 개선 ‘이견’

작년 3월부터 지루하게 진행돼 온 2016년 회계연도 대한의사협회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이 지난해 12월말 결렬됐다. 의협 노사는 매년 임금 협상을 하는데 노조의 임금인상 제안에 집행부인 사측이 그간 대의원회 수임사항이었던 퇴직금누진제 개선을 옵션으로 걸었다. 작년 3월30일부터 11월9일까지 7차례 공식 단체협상이 있었고, 결국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작년 11월9일 단체협상이 결렬됐다. / 이에 노조는 서울지방 노동위원회에 작년 12월13일 조정신청을 냈다. 그러나 서울지방 노동위원회는 금년 1월3일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간극을 좁히지 못하는 노사 양측이 알아서 하도록 한 것이다. 조정도 결렬된 것이다. 결국 노조는 지난 1월13일 노동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 쟁의행위 돌입을 결정하고 사측에 통보했다. 그 내용을 보면 주말 휴일 등 공휴일을 지키고, 2월22일 단 하루 전 조합원이 집단휴가를 가는 것이다. 한편 노조는 그간 휴일근무, 공휴일 근무 후 사용하지 않은 년차와 대체휴가 분을 임금으로 보상하라는 진정을 서울지방노동청에 제기해 놓은 상태이다. / 현 상황을 보면 노조는 준법휴무 및 캠페인 위주의 쟁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사측도 노조의 주장을 반박하는 공식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다. 사측 관계자는 “공식 접촉은 결렬됐다. 하지만 비공식 접촉은 일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직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는 셈이다. 하지만 22일 하루 집단휴가 이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불투명하다. /의협 노사 양측은 ▲퇴직금누진제 개선 ▲임금 인상 ▲근무환경 개선 등에서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메디포뉴스는 의협 양측의 관계자들의 주장을 익명으로 들었다. 쟁점별로 정리하여 지상 중개한다. [편집자 주]



◆ 퇴직금누진제 개선, 임금 5% 인상 조건 부 인데 vs 미래가치 전혀 반영하지 않아서

의협의 퇴직금누진제 개선은 그간 대의원회가 십여년 전부터 매년 지적했던 수임사항이다. 

의협은 퇴직금누진제 계산방식을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에 근무연수를 곱하고 1.5배를 적용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평균 임금에서 법적으로 넣어야 할 수당이 빠졌기 때문에 사실상 1.2~1.3배 수준이다.”라고 지적한다. 

사측 관계자도 이를 부정하지 않았다. 사측 관계자는 “1.5배에는 법적으로 넣어야 하는 수당이 빠졌다. 이를 반영하면 사실상 1.2배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사측은 1.2배 수준을 사회적 추세인 1배 수준으로 개선하고자 한다.

사측에서는 1배 수준으로 개선하는 조건으로 합의 시점에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이 손실을 보지 않도록 하는 임금 5% 인상안을 제시했다. 사측 관계자는 “직원이 100여명이다. 이들이 정년퇴직 시까지 근무할 경우를 가정하여 퇴직금누진을 1.2배에서 1배 수준으로 낮출 경우 손실분을 보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약 40억원의 자금이 투입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조 측 관계자는 “미래가치 즉 직급상승 분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5% 임금 인상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요구했으나 보여 주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누진율 변동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 임금 인상, 공무원 동일 기준 대비 72% vs 회비로 임금 인상하는 구조의 어려움

의협 임금은 호봉제이다. 의협이라는 조직적 특성이 주어진 업무 외에 갑자기 떨어지는 업무가 더 많다 보니 ‘업무에 대한 보상’을 연단위로 계약하는 연봉제를 도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호봉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한다. 1년이 지나면 1호봉이 오른다. 

노사 양측은 이러한 자연승급분에 대해 시각차를 보인다.

사측 관계자는 “자연증가분인 호봉급이 매년 2.2% 오르고 있다. 전혀 임금 인상이 없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노조 측 관계자는 “2.2%는 과장된 수치이다. 협회 인력구조가 고호봉자들이 몰려있어 일시적으로 2.2%라는 수치가 나온다. 하지만 3년 후부터 퇴직이 이뤄지면 이 비율은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노사 양측의 기본급과 실질입금에 대한 시각차도 존재한다.

의협 노조는 “사무국 신입직원 호봉급은 공무원 동일 기준을 대비하면 72% 수준이다. 더구나 ’13년 동결, ’14년 동결, ’15년 1.5% 인상이다. 반면 공무원은 2.3%, 1.7%, 3.8% 올랐다. 여러 요인이 작용하는 호봉승급분은 임금 인상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측은 “제시한 수치가 객관적 팩트이긴 하다. 하지만 누가 어떻게 그 수치를 해석하느냐의 문제는 남는다. 사회적 수치상으로 비교가 가능하지만 실질임금이 의협 사무국은 높은 수준이다.”라고 반박했다.

◆근무환경 개선, 회무 증가·직원 감소 이중고 vs 직원 재배치·새 업무에 인원 충원 

의협 사무국의 업무는 단체라는 특성상 갑자기 떨어지는 업무가 많고, 개별적으로 일부 직원에 업무 과부하가 걸리기도 하는 특성이 있다.

노조 측은 “집행부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사업이 생긴다. 반면에 사무국 직원이 퇴직하면 정규직 채용은 이뤄지지 않고, 계약직 직원을 채용 후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만료 전에 퇴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로 인해 남겨진 직원들의 업무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20여명이 넘던 직원이 100여명이다.”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사측은 “작년에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었다. 이에 의료광고 사전심의 업무가 줄고, 직원도 줄었다. 하지만 줄어든 직원을 퇴직시키지 않고 업무 재배치를 통해 수용했다. 또한 3월에 새 업무로 추가되는 ‘현지확인 및 현지조사 대응센터’에 직원을 1명 충원할 예정이다.”라고 반박했다.

◆ 단체휴가 가는 22일, 상임이사회는 개최 vs 브리핑은 없다?…‘혼선’

노사 협상 결렬 이후 노조는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근무 거부, 회관 내 포스터 부착, 22일 하루 집단휴가 등으로 쟁의 행위를 진행 중이다.

이에 의협 홍보국은 20일 ‘오는 22일 기자브리핑은 개최하지 않을 예정이다. 출입기자들은 일정에 참고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이 소식을 접한 사측 관계자는 “수요일(22일) 오전에 상임이사회가 있다. 그리고 정례적으로 오후 2시에 출입기자 브리핑이 있다. 뭔가 혼선이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후 홍보국에서 재발송된 문자에서는 '브리핑을 정상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취재에 참고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한편 의협 노조는 쟁의대책위원회를 가동 중이고, 사측인 집행부는 투쟁대응팀을 구성, 운영 하고 있다.

노조 측은 사측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준법투쟁 중이다. 입장문을 만들었지만 공식 보도자료로 배포하는 것도 자제하고 있다. 일부 기자들이 취재할 경우만 입장을 알리고 있다.

이에 사측도 입장문을 만들어 놓고 공식 보도자료로 배포를 자제하고 있다. 개별 취재시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정도이다.

의협 사무국 직원은 의료정책연구소를 제외하면 약 100여명이다. 99명 중 1급 11명, 계약직 15명 등 비노조원 26명을 빼면 노조원은 73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