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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현지조사 대응센터·대응팀 3월 중순 정식 운영

의협-시도지부 연계…불안한 회원 보호 현장지원 등 나서

작년에 현지조사 혹은 현지확인과 관련, 의사 2명이 자살한 이후 의료계가 불안해 하는 회원을 위한 자구책으로 대응센터·대응팀을 오는 3월 중순부터 운영한다.

15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현지조사 현지확인으로 인한 회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협회 민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제고 등을 위해 중앙회와 16개 시도의사회가 협업하는 현지조사 대응팀을 신설하여 운영키로 했다.

이에 ▲2월 말까지 현지조사 대응 센터 및 팀 구성을 완료하고, ▲3월 중순까지 현지조사 대응팀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 및 사례, 대응전략 등의 교육․훈련을 진행하고, ▲3월 중순 이후 발대식 및 언론보도 후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앞서 지난 5일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열린 ‘회무발전을 위한 전국시도임원 워크숍’중 분임토의에서는 최근 현지조사 현지확인 등으로 유명을 달리한 의사 사안와 관련, 앞으로는 나홀로 괴로워하지 말고 중앙회인 의협의 대응센터와 시도지부의 대응팀과 함께 대응하는 방안이 권고됐다.

현지조사 대응팀은 앞으로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현장지원 업무 ▲회원의 현장 민원 적극 대처 및 제도 개선 요구사항 수렴 ▲현지조사(방문확인)반의 불법적이고 무리한 조사 방지 ▲현지조사(방문확인) 관련 규정 미숙지로 인한 의료기관 피해 최소화 등으로 회원을 지원한다.



앞으로 중앙회에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지원을 전담하는 현지조사 대응 센터를, 16개 시도의사회에 현지조사 대응팀을 설치한다.

중앙회의 현지조사 대응 센터와 16개 시도의사회의 현지조사 대응팀은 상시 업무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민원 접수부터 현장지원, 법률지원단과의 연계 등 상시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앙회 현지조사 대응 센터는 16개 시도의사회의 민원 접수 현황, 지원 정도, 방식, 지원 후 처리 현황 등 전 과정을 모니터링 한다.

현장지원은 중앙회의 현지조사 대응 센터에서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지역 및 인력 등을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