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벌금 고작 800만원?

윤소하 의원, 솜방망이 처벌 의료법 및 시행령 벌금 제도 개선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2일 메르스 확산에 막대한 책임이 있는 삼성서울병원의 벌금이 고작 806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심각한 의료 참사에도 솜방망이 처벌밖에 가할 수 없는 현재의 의료법과 시행령의 벌금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26일, 메르스 사태 당시 메르스 전파자의 접촉자 명단 제출 명령을 수차례 묵살해 결론적으로 메르스 확산의 막대한 책임이 있는 삼성서울병원에, 의료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15일의 행정 처분을 부과했다.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이를 갈음할 벌금으로 제시한 것이 고작 806만 2500원 이라는 것이다.


메르스는 2015년 5월부터 7월까지 약 두 달간 38명의 사망자와 186명의 확진 환자, 그리고 무려 1만 6693명의 격리, 이로 인한 국내총생산 손실액이 10조원에 이르는 대형 참사였다.


윤 의원은 “슈퍼전파자를 잘못 관리해 메르스 참사에 막대한 책임이 있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벌금액이 고작 800여만 원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며 “매출 1조원 대형병원의 업무정지 15일이 어떻게 800여 만 원으로 갈음할 수 있나. 더불어 삼성서울병원은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방대한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보건복지부의 솜방망이 처벌조차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2월에 있을 메르스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손실보상액의 제외-삭감을 막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며 “메르스 확산 당시 이재용 부회장은 국민 앞에 고개숙이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지만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삼성서울병원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정의당과 본 의원은 우선 심각한 의료 참사에도 솜방망이 처벌밖에 가할 수 없는 현재의 의료법과 시행령의 벌금 관련하여 제도 개선을 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국민연금-삼성커넥션을 포함해 국민들에게 피해와 실망을 주고 있는 삼성 이재용 일가에 대해 엄격한 법적 조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