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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공단도 “법정준비금 규모는 3개월분 적당”

'16년 누적적립금 규모 약 20조원…작년 이자 3700억

“건강보험료 법정준비금 규모는 3개월 분이 적정 수준인 것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원길 재정관리실장은 25일 원주 본원 브리핑실에서 출입기자협의회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재정관리실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 통합징수 등 건보공단의 수입과 지출을 총괄하는 부서다.


건보공단이 추산하는 2016년 결산 기준 누적적립금 규모는 약 20조원이다. 적자가 발생해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상황보다야 흑자 기조가 낫지만 현재의 법정준비금은 너무 많다는 지적도 있다.


1년 단기보험인 건강보험에서 흑자나 적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공단의 수입-지출 추계가 잘못됐다는 의미다.


현재의 20조원은 국민들이 필요이상으로 보험료를 많이 납부했거나, 혹은 요양기관이 받아야 할 돈을 적게 받았다 소리다.


이에 대해 이원길 실장은 “공단 연구원에서 적정 법정준비금 규모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며 “우리나라는 급여지출의 50%, 즉 6개월분 정도를 적립하도록 돼 있는데 유럽국가들은 1개월, 일본은 3개월분 정도 규모를 적립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정준비금 조항은 아주 오래된 법이다. 예전에는 작은 조합으로 돼 있다보니 고액 환자가 발생하면 금방 재정이 바닥나서 폭 넓게 해둔 것 같은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며 “3개월분 보유가 적정하다는 것이 연구원의 결과였는데 저도 그 수준이 적당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 실장은 법정준비금 개정은 복지부 소관이라며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올해 재정관리실의 가장 큰 이슈로 국고지원 한시법 개정을 꼽았다.


그는 “올해 말 국고지원이 끝나는데 또다시 연장하던지 계속 지원으로 개정을 하는 일이 가장 큰 일”이라며 “기재부는 지원방식을 달리하자는 것이고, 공단과 복지부는 적정규모의 지원이 계속 돼야한다는 입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10차례 진행된 상생협의체에 대해서는 “지난해 시작된 상생협의체는 올해 더 확대해 여러 공급자, 시민단체 등과 소통하고 건보 발전을 위해 서로 논의하는 장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적정부담-적정급여, 국고지원 등 이슈를 다양화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원길 실장은 재정관리실을 맡은 지 한달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앞서 2001년 재정관리실 자금운영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2001년은 통합 직후 소위 ‘건보재정 파탄’ 시기다.


이 실장은 “그 때는 재정이 급격히 나빠져 기업어음을 발행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 쓰던 시절”며 “농담으로 자금운영부장이 아닌 자금조달부장이라는 소리도 있었다. 적자가 나서 어음을 발행하고 보험료가 들어오면 갚고 했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공단 직원 봉급도 동결되고, 수가도 마이너스가 되는 등 재정관리특별법을 잘 운영해 3년 만에 흑자 전환된 것 같다. 20조원 누적적립금이 있는 가계부를 받으니 감회가 새롭다”며 “아직 결산이 끝나지 않았지만 작년 이자 수입은 3700억원정도 발생한 것 같다. 이는 보험료 1%가량 인상을 대신할 수 있는 정도”라고 말했다.


끝으로 “앞으로도 적립금을 안정적으로 잘 운영하고, 유동성도 잘 확보하고, 수익률도 높여 건강보험료를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