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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파클리탁셀, 소세포암에 정식 보험급여 전망

허가초과 항암요법으로 사용 승인을 받은 일부 기관만 사용

허가초과 항암요법으로 소세포폐암에 사용되던 '파클리탁셀'이 다음달부터 정식 보험급여가 이뤄질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의견조회 기간은 오는 1월30일까지다.


소세포폐암에 '파클리탁셀' 단독요법은 허가초과 항암요법으로 다학제적 위원회가 설치된 일부 기관에서만 사전신청해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평원장의 승인범위 내에서 사용되어 왔다.


심평원은 국내 사용례가 누적되어 전체 대상자에 대한 조사 방법에 의한 후향적 분석을 시행했으며, 임상전문가·통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 회의 및 문헌고찰, 해당 요법 사용 요양기관 조사를 통한 사후 평가를 거쳐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급여 전환 여부에 대해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검토 결과, 가이드라인에서 권고(NCCN: category 2A)되고, 허가초과요법으로 사용한 환자 20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평가 결과 무진행생존기간 3.1개월로 임상시험의 3.7개월보다는 적으나 임상시험 대상환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효과적으로 여겨지며, 독성 또한 기존 연구에 비해 높지 않은 점으로 인해 조사평가 및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동 요법의 임상적 유용성이 인정되었다.


소세포폐암이 재발율이 높고 선택 가능한 항암요법이 많지 않은 점, 대체요법에 비해 소요비용이 저렴하며, 동 요법이 새로이 허가 취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급여 인정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