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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항암신약 접근성 강화, 시판즉시 ‘임시약값’으로 치료

선진국 등재가격 최저가로 결정…차액은 사후정산

환자단체가 생명과 직결된 항암제는 시판 즉시 임시약값으로 치료받을 수 있게 하고, 약가협상 완료 후 차액을 정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백혈병환우회 이은영 사무처장은 18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2017년 환자포럼 생명과 직결된 항암제, 신속한 환자 접근성 보장 불가능한가?’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사무처장은 “위험분담제는 심평원 급평위 급여결정 과정과 건보공단의 약가협상 절차를 거쳐 건강보험 급여 약가가 결정된다”며 “생명과 직결된 항암제의 신속한 접근권 보장 제도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획기적 항암제를 생명과 직결된 항암제라고 표현했다.


그는 항암신약 접근성 강화 방안으로 ▲시판허가와 급여결정 동시 진행 및 시판즉시 임시약값 적용 ▲약제 무상공급 프로그램 도입 ▲기금 조성 등을 제안했다.


이 사무처장은 “생명과 직결된 신약은 제약사가 식약처와 심평원에 시판허가와 급여결정을 위한 신청을 동시에 하고 두 기관도 동시에 심사, 신약이 시판되는 즉시 모든 해당 환자들이 건강보험 적용되는 약값으로 치료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이후 제약사와 건보공단의 약가협상이 완료되면 차액을 정산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임시약값은 선진 7개국 또는 OECD가입국 중 3개국 이상 등재 시 등재가격의 최저가로 결정하고, 3개국 이상 미등재 시에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며 “환급형 위험분담제의 경우 사후 환급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공단에서 행정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사무처장은 동정적 사용 프로그램(EAP) 또는 약제 무상공급 프로그램의 의무 시행을 주장했다. 이들 제도들은 약가협상 시 제약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어 최근에는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 사무처장은 “환자의 신약 접근권 차원에서는 급여 고시까지 운영되는 약제 무상공급 프로그램이 더 적합하다”며 “심평원과 건보공단의 행정력을 강화해 급여결정 및 약가협상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내용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고형우 과장은 “보험약제과의 큰 두 목표는 환자 접근성 강화와 지속가능한 보험재정”이라며 “식약처와 심평원 절차는 동시에 할 수는 없다. 앞단계가 끝나지 않으면 심평원에서도 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급여 속도를 높이기 위해 허가평가연계제도도 시행했다. 급여가 더 빨리되도록 속도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기금운영에 대해서는 “영국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문제는 약은 비싸고 환자는 적은 경우이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또 기금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지, 어떤 약제를 대상으로 하고 어떤 평가를 거쳐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고 과장은 무상 공급 제도에 대해 “정부가 제약사에 무상 제공 의무를 강요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약가 우대 기준에 사회적 기여도라는 것이 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마련 중인데 무상 공급을 넣는 것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