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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기관도 성과지불제 필요, 평가는 심평원이?

적정성평가 가감지급사업 단계적 확대 필요 주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한 가감지급사업의 인센티브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심평원이 심사 삭감과 함께 평가 인센티브라는, 의료기관 수입에 영향을 주는 또 하나의 카드를 갖게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방법론 연구(박춘선 연구위원)’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2000년 심평원 창립과 함께 시작된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사업은 국민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평가해 향상시키는 제도로, 2015년 12월 기준 36개 항목 약 350개 지표를 평가하고 있다.


가감지급사업은 2007년 급성심근경색증, 제왕절개분만을 시작으로 2016년 기준 급성기 뇌졸중,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외래약제 적정성 평가, 혈액투석(2017년 발표 예정) 등으로 확대돼 왔다.


가감지급 규모 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까지는 연간 총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공단부담금 대비 가감지급액의 비중이 평균 0.05% 미만이었지만 2012년 이후에는 고혈압과 당뇨관리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으로 인해 평균 0.34~0.67%까지 확대됐다.


종별로 상급종합병원은 행정비용 보상보다는 가감지급액의 비중이 약간 더 높으며 종합병원과 병원에서는 행정비용 보상의 비중이 더욱 크다.


다만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질평가지원금 규모를 고려하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는 의료질평가지원금이 성과지불제의비중 중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의원의 경우에는 고혈압과 당뇨 관리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으로 인한 지불금이 총 건강보험 공단부담금의 약 0.4%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가장 높은 상황이다.


연구책임자인 박춘선 연구위원은 가감지급사업 모형설계 발전방안으로 ▲의료질평가지원금제도와의 연계 ▲가감지급사업 및 성과지불금 지불현황 모니터링 체계 마련 ▲인센티브 지급방식 정교화 및 단계적 규모 확대 ▲정책결정자 지원 및 의료제공자 설득을 위한 과학적 근거 생성 등을 제시했다.


박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가감지급사업의 질 개선 효과 및 환경적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성과지불제 전체를 연계 조정할 수 있는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가감지급사업 영역의 선정 및 평가지표의 재선정을 위한 체계적 기준을 개발하고, 가감지급 보상기준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