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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기본마취료는 비포괄로 분류해야

원가보존율 50%내외…의료질·환자안전 위협 우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연구소가 신포괄수가제 항목 가운데 기본마취료를 비포괄로 분류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진료비 감축 요인을 가진 포괄항목에 마취료를 포함시키는 것은 의료 질 저하를 유발하고 환자 안전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산병원연구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포괄수가 시범사업 평가 및 모형개선에 따른 지불정확도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해 1월 신포괄수가제는 지불정확도 제고를 위해 행위·치료재료·약제 부문에 대한 포괄과 비포괄 영역을 변경하고 재원일수 정상군 범위를 재설정하는 등 대폭 개선된 바 있다.


하지만 변경 내용 중 기본마취료는 비포괄 성격이 강함에도 현재 포괄항목으로 분류돼 있다.


연구진은 “마취는 마취과 의사가 직접 환자의 상태를 파악해 마취계획을 세우고, 약물을 선택하고 직접 투약하며, 감시장치를 연결해서 환자를 모니터링하고, 마취를 깨우고 회복 후 퇴실까지의 과정을 포함한다”며 “마취료 처방유형의 변이 및 마취료 분포를 살펴보고 원가보존율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며 연구배경을 설명했다.


2013년 7월부터 2016년도 6월까지 신포괄수가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일산병원에 대상 질병군으로 입원한 경우는 연간 약 2만 4000여건이었다.


이중 마취료가 포함된 청구건은 3년 동안 연평균 약 7600건 이상 발생,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했다.


질병군별로 마취료와 마취시간의 분포 및 마취료의 원가보존율을 확인한 결과 외과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뒤를 이어 내과계, 정신과계 순으로 나타났다.


마취료가 포함된 다빈도 10개 질병군 대부분의 마취시간과 마취료의 변동계수는 0.5 미만이었으며, 마취료 원가보전율은 약 50%였다.


연구진은 “신포괄수가제에서 비포괄 항목이 되기 위한 첫 번째 기준은 의사행위료 성격의 행위”라며 “많은 장비들은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기구일 뿐이다. 마취료는 비포괄 부분으로 당연히 분류돼야 하며, 마취의 위험성을 고려한 마취수가의 적절한 산정이 이뤄져야 한다”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수술의 마취라하더라도 환자의 기저질환에 따라 필요한 약물, 장비, 기구 및 마취시간은 크게 차이가 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마취료를 포괄로 묶어 일괄로 산정하면 중증도가 높은 환자나 어려운 수술을 위한 마취의 경우에 비용의 절감을 위해 마취의 질이 떨어지는 상황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연구진은 “낮은 마취료의 원가보존율은 마취행위 감축요인으로 환자의 안전을 위협할 소지가 있다”며 “비용 감축요인으로 인한 의료의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의사가 일련의 과정을 직접 수행하는 마취는 수술환자의 안전을 위해 비포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