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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우리나라 의사의 적정 연봉은 얼마여야 할까

급증하는 국민 의료비 절감을 위해 최근 비급여 관리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정부와 보험자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을 위해, 보험업계는 보험사의 손해율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는 알 권리 차원에서 급증하는 비급여를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급여를 조사 및 공개하거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급여전환 해도 또 다른 비급여가 생긴다. 소위 풍선효과다.


이에 현재와 미래의 모든 비급여를 일단 급여적용하고 본인부담금을 달리 적용하는 선별급여제도가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의료계는 비급여의 급여적용 시 원가보전도 안되는 관행수가 이하의 가격을 받아왔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상품의 가격은 크게 재료비와 인건비로 구성된다.


의료에서 재료비는 치료재료와 의료기기 가격, 병의원 운영에 드는 비용 등이며, 인건비는 말 그대로 의료인과 비의료인 등의 인건비이다.


모든 비급여의 급여화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지만 상대적으로 유형재산에 대한 가격 책정은 쉽다.


핵심은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대한 가격이다. 보이지 않는 이 노동행위의 모든 가격을 국가가 결정하려면 의사가 얼마를 벌어야 적절한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학창시절 우수한 학업성적, 오랜 시간의 수련과 교육, 타 학부에 비해 높은 학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임금 수준이 합의돼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민간의료기관이 90% 이상이다. 하지만 요양기관의 건보제도 당연지정제 헌법소원에서 의료계가 매번 기각당하는 이유는 비급여가 직업 수행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불필요한 비급여, 과잉·과다 진료를 잡기 위한 취지는 타당하다. 하지만 이로 인해 직업 수행의 자유를 뺏기는 의사에게 적당한 임금은 보전돼야 한다.


의료는 공공재로 볼 수 있지만 의사는 공공재가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