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치과의사 중앙회가 실시하는 통합치의학분야(과)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수련경력 인정 기준을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 수련경력 인정 기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를 제정, 8일부터 시행했다고 9일 밝혔다.
고시를 보면 ▲치과의사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치과의사회 중앙회가 수련병원에서 실시하는 통합치의학분야(과) 수련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치과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통합치의학분야(과) 연수실무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300시간 이상 받은 사람 ▲치과의사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통합치의학분야(과) 수련병원에서 1년 이상 4년 미만의 기간 동안 통합치의학분야(과)의 수련교육을 담당한 사람 ▲「고등교육법」에 따른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통합치의학분야 연수실무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300시간 이상 받은 사람 등에게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한다.
또한 치과의사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통합치의학분야(과) 수련병원에서 4년 이상 통합치의학분야(과)의 수련교육을 담당한 사람에게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시험 1차를 면제한다.
수련경력 인정은 2022년 실시하는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전형까지만 한시적 효력을 갖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일반의에 대한 폭넓은 임상수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치과의사전문의 전문과목인 통합치의학과를 새로 신설하고, 외국수련자에 대해서도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를 허용하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공포(‘16.12.5)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치과전문의제도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고시의 개정·제정을 통하여 1972년 이후 치과계의 묵은 숙제를 해결하는 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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