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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단 불법의료기관 대응 방안 불똥 튀나?

의료계, 취지는 좋지만…선의 의사까지 동급 ‘우려’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대응 방안이 점점 구체화되는 가운데 자칫 선의의 의사까지 동급으로 취급될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스마트워크센터에서 복지부 건보공단 의협 병협 한의협 치협 약사회 간협 요양병원협회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의료기관 대응 방안을 주제로 금년 성과와 내년 주요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의료기관의 부당이득 환수와 ▲불법행위 수사에 초점이 맞춰졌다.

주요 내용을 보면 부당이득 환수의 경우 △환수실적 제고 위해 체납자 재산공매 등 특별징수 추진 △징수 강화 입법청원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재정누수 방지 △건보법 개정으로 지급보류시점을 수사결과통보 시점에서 수사착수시점으로 앞당기는 방안 등이다.

불법행위 수사의 경우 △건보공단 조사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추진 △사무장 병원 처벌 강화로 벌금형 삭제 △경찰청 합동기획조사 추진 등이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자칫 선의의 의사까지 동급으로 취급받을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의협은 법제이사 의무이사 등이 2일 논의된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처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김주현 대변인은 “사무장병원을 막기 위한 방안이라고 하지만 자칫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회의에 참석했던 법제이사도 공단이 사무장뿐만 아니라 취직되어 있는 의사들까지 사무장병원과 동급으로 생각한 것에 대해 강력한 불만을 표명했다. 앞으로 의무이사가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한 뒤 차기 회의에선 강력한 의견과 입장을 표명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