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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DTC 유전자 검사, 시행 의미와 발전 방향은

12개 항목 허용…업계 ‘확대’ 의료계 ‘신중해야’

지난 6월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고도 일부 항목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생명윤리법이 개정·고시됐다. 국내 관련 회사들은 앞다퉈 관련 상품을 출시했다. 하지만 DTC 유전자 검사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과도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본지는 24일 열린 전문가 토론회 내용을 중심으로 DTC 유전자 검사 제한적 허용 의미에 대해 정리해 본다. [편집자 주]


지난 6월 30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검사(DTC-Direct to Consumer)가 가능해졌다. DTC는 의료기관을 통하지 않고도 개인이 직접 유전자 검사를 수행하는 검사기관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제도다.


검사가 허용되는 항목은 체질량 지수와 중성지방농도,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 색소침착, 탈모, 모발굵기, 피부노화, 피부탄력, 비타민C 농도, 카페인대사 등 12가지 항목이다. 이미 미국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법 개정 후 많은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유전자 검사의 오남용을 우려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항목 제한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와중에 대한의학유전학회는 24일 서울대어린이병원에서 우리나라 의료 환경에서 DTC의 의미와 향후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유전체기업, 안전하게 확대해야…알 권리 중요


유전체기업을 대표해서 참석한 마크로젠 박창원 박사는 12개 항목으로 제한적으로 시행한 것에 대해 불만이다. 복지부가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입장.


박창원 박사는 “협의체 안에서 의료계와 산업계, 윤리, 법학 등 다양한 전문가가 모여 여러 가지 방향으로 논의를 했다”며 “일단 결정된 내용은 주로 웰니스 관련된 부분일 뿐이다. 결과적으로 규제가 완화됐지만 너무 신중하게 접근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가 소비자에게 검사 항목을 허용하고 기준을 정해주는 것 자체가 유래없는 일이다 보니 조심스러웠던 것 같다”며 “산업체 입장에서 이야기하자면 확실하게 근거가 있는 부분은 많이 허용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체 입장에서도 서비스 항목에 대해 문제가 없고,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않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확대하는 것에 동의한다”며 “국민들 개개인이 자신의 유전자에 대해 알고싶은 부분이 있을 때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DTC 광범위 활용 적정할까 의문든다


연세의대 이진성 교수는 대한의학유전학회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 교수는 검사 오남용을 우려하며 시장규모 발전을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이 교수는 “결국 경제성 문제라고 보는데 미국의 유전자 주전체 시장은 65억달러 규모이다. 50% 정도는 병원 관련 검사실이고 나머지는 사설 검사실에서 진행된다”며 “추정해보면 우리나라는 인구와 진료비 등을 감안했을 때 1000억원 규모의 시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전자 검사 DTC가 너무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것이 적정한지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유전 치료의 경향이 예방 중심으로 넘어가고 있다. 예방에 주안점을 둬서 DTC를 활용하는 것은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업계는 유전자 검사 전체 영역 말고 DTC를 통해 아주 안할 수 없는 부분에만 신경써 달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한 것은 과도한 규제


복지부는 당장 대대적인 확대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질병 예방과 관련되고 국민 건강에 위해가 없는 유전자 검사를 의료기관에서만 받아야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생각이다.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황의수 과장은 “20일 기준으로 우리나라 유전자 검사기관 총 185곳 중 비의료기관이 94곳이며 이중 21곳, 22.3%만 DTC를 참여하고 있다”며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기본적인 정신은 모든 유전자 검사에 대해 질병 예방과 관련돼 있고 국민 건강에 위해되 않는 선에서 의료기관을 통해서만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황의수 과장이 설명한 DTC의 기본방향은 ▲질병 진단 등 의학적 결정과 연관되지 않도록 의료영역 최대한 배제 ▲생활습관 개선, 질병예방 가능, 위중도 낮은 검사 적용 ▲소비자 위해성이 적고 과학적 검사가 확보된 검사 적용 등이다.


황 과장은 “국민 건강 위해도가 낮고 해외 업체 기서비스 중인 항목은 향후 과학적 근거를 축적해 재검토 할 계획”이라며 “향후 검사항목 재평가, 검사역량 평가 및 질 관리, 소비자에게 검사결과 제공시 한계점 명시 등을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정말 할 수 있는 것만 푸는 단계이다. 유전자 검사는 확대되고 기술도 기술도 나날이 발전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요구가 증가할 것”이라며 “유전자 검사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장단점을 파악해 향후 정책방향을 수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