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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사무장병원 운영 적발 무조건 ‘징역’, 벌금형 삭제

21일 기재부, 7대 사회보험 협의회서 사무장병원 근절방안

정부가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하다 적발되면 무조건 징역형을 받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또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파악되는 즉시 지급 보류와 재산압류를 진행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정부는 21일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7대 사회보험 이사장과 관계부처 1급 실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부는 현행 의료법을 개정해 타인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규정인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 중 벌금형을 삭제해 모든 처벌을 징역형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기준 7.3% 수준에 머물고 있는 부정수급액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지급보류 시점 조정과 요건확대를 추진한다.


현행 부정수급에 대한 수사결과 통보시 지급을 보류하던 것을 행정기관이 확인하는 즉시 보류하고, 지급보류 요건도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여부 뿐만 아니라 모든 불법개설 유형에 대해 확대 시행한다.


아울러 부당수급 환수관련 독촉 전 신속한 재산 압류가 가능하도록 ‘예외적 납기전 징수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의료법 등 법률개정 사항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검토를 거쳐 12월까지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