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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한미약품 이관순 대표 "늦장공시 고의성 없었다" 밝혀

국회 정무위원회 증인 출석…투자자 손실회복은 조사 결과에 따라

한미약품 이관순 사장이 늑장 고시와 관련해 업무 처리 과정에서 미숙한 부문은 있었으나 고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이 사장은 "중요한 기술수출 계약 취소건이라 거래소에 방문하고 협의하에 진행한다는 회사 원칙에 따라 진행했다"며 "거래소와 약 20분간 검토해 협의가 끝난 게 8시56분께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거래소와 협의는 마쳤으나 내부적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이를 검토하느라 시간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계약규모 대비 해지할 때 들어온 금액이 너무 작아 거래소에서 불성실 공시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며 "이 부문에 대한 내부 혐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공시가 늦어졌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의 손실 회복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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