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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평원, ‘천정효과’ 도달 적정성 평가는 종료

95% 초과 등 목표 성과 달성 항목은 방향 재설정

심평원이 요양급여 적성성 평가의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달성한 항목은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적성성 평가 항목의 도입부터 종료까지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평가항목 생애관리’를 오는 2020년 전체 항목에 적용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1실 평가운영부 국선표 부장은 18일 심평원 원주 본원 브리핑실에서 출입기자협의회와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국 부장은 2020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중기 발전 방안을 설명하며 변별력이 없는 평가항목은 과감히 개선하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국 부장은 “2000년 적정성 평가 도입 이후 평가지표의 천정효과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며 “올해 평가도입부터 종료까지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인 ‘평가항목 생에관리’ 계획을 수립했으며, 이미 지난 9월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실시해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국 부장의 설명에 따르면 ‘평가항목 생애관리’란 평가항목의 성과달성 기준을 설정해 목표한 성과를 달성한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의약학적 필요성, 사회적 요구도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해 평가 종료나 모니터링으로의 전환, 국가단위 관리 등으로 방향을 재설정하는 것이다.


그는 “평가지표 중앙값 95% 초과 및 사분위수 4.5미만이 성과달성의 기준”이라며 “2016년 고혈압, 당뇨병, 대장암 등 평가를 시작으로 매년도 4차 이상 평가를 수행한 평가항목으로 관리대상을 확대해 오는 2020년에는 전체 평가항목에 생애관리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 부장은 중소병의원 중심의 질향상 지원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인센티브 방안도 언급했다.


그는 “2007년부터 적정성 평가결과를 활용해 요양기관이 체계적이고 자율적인 질 개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질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원하고 있다”며 “주요 사업으로는 요양기관 상담, QI컨설팅, QI교육, QI뉴스레터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질향상 지원사업에 중소병원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 QI 교육 및 컨설팅 대상기관 선정시에도 중소병원을 우선 지원하고 있다”며 “향후 중소병원의 의료 질 수준 등 현황 파악을 통해 평가 모델 및 지표 개발을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자발적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 및 질향상 지원사업 방안도 같이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적정성 평가로 인한 행정비용 보전 및 질 향상을 위한 가감지급 시범사업 이야기도 나왔다.


국 부장은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적 인센티브를 적용해 의료기관의 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며 “2011년부터 6항목에 대해 가감지급을 실시하고 있고, 고혈압당뇨병 평가를 통해 양호기관을 선정, 인센티브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감지급 대상 6항목은 급성기뇌졸증,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약제급여 3항목(항생제처방률, 주사제처방률, 약품목수), 혈액투석 등이다.


끝으로 국 부장은 “또한 요양기관의 행정부담 최소하 및 신뢰도 높은 평가자료 수집을 위해 11개 평가항목에 대해 지난해 20억 8000만원을 행정비용으로 보상했고, 올해도 8항목에 대해 연내에 보상할 예정”이라며 “성광연동지불체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가감지급제도 중장기 방안 마련 연구(2017년 예정)’를 통해 가감지급 체계 개편 및 유사 보상제도(행정비용보상, 가감지급사업 등)와의 연계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