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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사전동의’ 정착시키려면 수가에 반영해야

이명진 회장, 수가의 3~5%에 해당하는 추가 수가 항목 ‘제안’

이명진 의료윤리연구회 초대회장이 환자의 자율성 증진을 위한 사전동의(Informed consent)를 정착시키기 위해 수가에 반영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명진 초대회장은 10일 오후 의협회관에서 개최된 제60차 의료윤리연구회 세미나에서 ‘자율성 존중의 원칙-의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사전동의의 개념에 대해서는 ▲환자입장에서는 지나친 온정적 간섭주의를 피하면서 환자의 독립성을 증진시키고 ▲의사입장에서는 소송을 피하면서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명진 초대회장은 “현재 각종 검사와 시술, 수술에 대한 사전동의는 수가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명진 초대회장은 “사전동의의 정착을 위해 수가에 반영하는 방법을 제안해본다. 사전동의에 수가 항목을 신설, 검사 시술 수술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에 의한 동의과정을 한 경우 수가의 3%~5%에 해당하는 추가 수가 항목을 제정하는 방안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명진 초대회장은 “아주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생각해 온 것인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환자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동기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인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명진 초대회장은 “기존 수가에 간단한 검사인 경우 3%, 위험한 수술인 경우 5%에 해당하는 추가 수가를 넣는 방식이다. 예산은 5천억원에서 8천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기대 효과로는 ▲의사들의 동기유발 ▲환자의 자율성 증진 ▲사전동의의 정착 유도를 들었다. 의사와 환자가 Win - Win하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사전동의의 실천방법도 제시했다.

이명진 초대회장은 ▲유인물 모형 시청각 자료를 동원하여 설명 ▲환자가 수술에 대해 들으려 하지 않을 때도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그 시도에 대해 기록을 남기라, 예로 밑 줄 긋기, 동그라미 별표 표시하기 등 ▲꼭 필요한 수술 진료인데도 불구하고 거부할 경우 녹취 비디오 등 기록을 남길 것 등을 제시했다.

사전동의의 형태는 암묵적 구두 서면 등인데 특히 구두로 이해했다는 의사표시가 중요하다. 예외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응급의료가 지체돼 환자의 생명에 위험 또는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이다.

이명진 초대회장은 사전동의의 구성요소로 ▲의사결정능력 ▲정보공개 ▲환자의 이해 ▲자발성 ▲완전한 동의 5가지를 들었다.

환자의 자율성을 증진하는 사전동의는 개념은 지난 1946년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처음 언급됐다.

이명진 초대회장은 “나치의 독일 의사들이 의학의 이름으로 저지른 인체실험은 살인 고문 잔학행위 등이었다.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이러한 행위로 처벌받음으로써 환자의 자율성이 강조되게 됐다. 특히 독일 의사 멩겔레가 쌍둥이 아이 2명을 인위적으로 샴쌍둥이로 만들어 인체실험하는 등 잔학행위를 한 것이 대표적이다.”라고 말했다.

아이러니 하게도  멩겔레는 전범으로 체포되지 않고 탈출해 남미에서 숨어 살다가 사망했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으로 피신처를 바꾸었고, 해변에서 수영 중 익사한 후 묻혔다. 이후 무덤을 파서 사체의 DNA를 분석, 멩겔레임을 확인했다. 

1946년의 나치의사들에 대한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비롯된 사전동의는 1964년 6월 세계의사회의 헬싱키선언에서 채택된다. 지난 2008년 서울 선언에 이르기까지 6차례 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