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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황당한 복지부의 구차한 변명

황당한 면허관리제 방안을 발표해서, 의료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구차한 변병을 하고 있다.

면허관리제 방안이 황당한 이유는 ▲비도덕적 행위 8개항 중에는 행정편의주의적인 규정이 있고, ▲8개항에 해당하는 경우 일괄적으로 12개월의 자격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 표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23일 입법예고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이다.

이같은 면허관리제 방안이 입법예고 되자 의료인들이 분노하고 있다.

먼저 비도덕적 행위로 규정한 8개항에 대해 의료계는 탁상행정 행정편의주의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비도덕적 행위 중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신중절수술을 한 경우’는 탁상행정의 사례이다. 산부인과전문의들은 이 규정대로 하면 최대 12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뇌아의 경우는 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없다.

비도덕적 행위 중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는 행정편의주의의 사례이다. 행정처분 규칙은 일선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자격을 일정 기간 정지 처분하는 규정인 만큼 구체적이어야 하지만 이 규정은 너무 포괄적이어서 행정편의만 생각한다는 비판이다.

다음으로 8개항을 모두 12개월 자격정지 처분하도록 규정한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9월23일 입법예고에 앞서 22일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자료에서는 8개항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련,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하도록 상향조정된다.’고 밝혔다. 그런데 하루만에 12개월로 대폭 강화했다.

이를 두고 의료계 일각에서는 “우리를 속였다.”고 분노하고 있다. 또 한편에서는 “복지부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했다. 의협 집행부는 지금 당장 동료평가제 시범사업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같이 의료계의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자격정지 12개월은 최대 처분기간이다.’라는 해명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12개월보다 적은 1개월도 때릴 수 있고, 경고처분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는 당연한 말이다. 그동안 행정처분은 그래왔다. 당연한 말을 복지부는 해명이라고 하고 있다.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자들은 이중의 처벌을 받는다.

특히 의료인의 경우 성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에 이어 자격정지라는 행정처분이 뒤따른다. 

그래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중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이 최대 12개월로 규정돼 있어도 그 경중에 따라 경고 1개월 12개월로 행정처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복지부는 이런 당연한 이야기를 조삼모사식으로 변명하고 있다.

의료인들이 바라는 것은 비도덕적 행위의 경중을 구분하여 경고 1개월 12개월 등 구체적인 규정을 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예측 가능성을 담보해 달라는 것이다. 

처음부터 경중을 따지지 않고 12개월로 정해 놓고 경감 처분하겠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이고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저버린 행위이라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와 관련, 오는 11월 2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차한 변명보다는 입법예고이니 지적된 사항들을 최종 규정에 반영하겠다는 쿨함이 아쉬운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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