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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127억 빌려주고 10억밖에 못 받은 응급의료사업

정춘숙 의원, 고의적 미상환 문제 시급히 해결해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9일 응급의료비용을 심평원이 대신 지급해주고 나중에 환자로부터 돌려받는 제도인 응급의료비 대지급사업에 대해 고의 체납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정춘숙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응급의료비용을 대지급한 금액 약 127억원 중 상환된 금액은 약 10억원으로 대지급금액의 8.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127억원 빌려줬는데 못 받은 돈이 117억원이라는 의미다.


응급의료비 미상환자들이 정말 갚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들의 건강보험가입여부 등을 살펴본 결과, 2015년 6월 기준으로 응급의료비 미상환자 3만 107명 중 48.2%나 되는 1만 4526명은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건강보험룔 납부하지 않는 피부양자를 제외하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대상인 지역가입자(1만 770명)와 직장가입자(1848명)는 총 1만 2618명으로 전체 미상환자의 41.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중 부과된 건강보험료액이 10만원 이상인 미상환자는 총 1586명(지역761명, 직장825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월소득 160만원 이상인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약 10만원인 것을 고려해봤을 때 최소한 이들은 당장 빌려간 응급의료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소득이 있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응급의료비 미상환 사례를 살펴본 결과 월건강보험료가 약 66만원인 직장가입자 김○○씨는 2006년 3월 A병원에서 20만 3880원의 응급의료비를 대불받았으나, 10년이 지난 지금도 상환하지 않았다. 김○○씨의 월건강보험료를 소득으로 단순 환산하면 약 월 1090만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월건강보험료가 52만원인 직장가입자 김△△씨도 2014년 8월 B대학교병원에서 9만 500원의 응급의료비를 대불받았으나, 2년이 지난 지금도 상환하지 않았다. 김△△씨 도 월건강보험료를 소득으로 단순 환산하면 약 월 864만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정춘숙 의원은 “응급의료비 대지급사업은 응급의료를 받은 환자의 비용을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갚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이지만,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어떻게 상환율이 8.4%에 불과할 수 있는가? 대불자의 월소득이 1000만원이 넘는데, 10년전에 빌린 20만원도 안갚는다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건보공단으로부터 미상환자에 대한 공적자료를 받아 징수업무에 활용하고 있어 상환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렇게 갚을 능력이 충분히 되면서 장기간 동안 갚지 않는 사람들의 ‘고의적 미상환 문제’는 제도운영의 지속성을 위해서라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