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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황당한’ 복지부 비도덕적 행위 무조건 12개월

탁상행정 행정편의주의 ‘비난’…8개항도 선의피해자 ‘불 보듯’

다나의원 사건의 나비효과인 의료인 면허관리제도 강화가 먼 길을 돌아왔지만 앞으로 갈 길도 멀다. 지난 2015년 11월23일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008년 5월 이후 다나의원 이용자 2,269명이 확인되어 C형간염 확인검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11월22일까지 총 45명의 감염자를 확인하였다’밝힌바 있다. 이렇게 시작된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사건의 마무리는 의료인의 비도덕적 행위를 예전보다는 더 중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1개월에서 12개월로 행정처분 기간이 대폭 확대 되면서 비도덕적 행위 8개항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12개월이 8개항 모두에 적용되는 것이다. 의료인들은 8개항도 비현실적이라고 성토하고 있다. 의료계의 반응과 복지부의 반응을 취재했다. [편집자 주] 


지난 923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인의 비도덕적 행위 8개항과 행정처분 기간 12개월이 탁상행정 행정편의주의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28일 의료계 및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 923일 입법예고됐으며, 오는 112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복지부는 개정령안은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환자에 미치는 중대성 등을 감안하여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처분기준을 상향조정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아래 8개항은 자격정지 12개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강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의협 모 관계자는 “1항을 보면 '의학적 타당성 등 구체적 사유 없이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등을 사용하는 경우'로 돼있다. 이는 너무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말이 안 된다. 수정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6항에 대해서는 산부인과전문의들은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현행 모자보건법상 태아가 무뇌아 같은 기형이라도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기준이 없다. 그런데 6항은 모자보건법상 허용된 기준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이다.”라고 지적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도 28일 성명서를 통해 인공임신중절에 대하여는 선진국의 대부분이 일정 임신주수까지는 허용하고 있으며 일본은 사회경제적인 사유까지도 허용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는 인공임신중절의 적법한 사유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렇게 비현실적인 우리의 법률을 기준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진료로 치부하고 처벌까지 하려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렇듯 현실적이지 못한 8개항을 위반할 경우 자격정지 12개월이라는 행정처분도 과하다는 지적이다.

 

의협 모 관계자는 경중을 따지지 않고 12개월로 개정을 예고한 것은 너무 탁상행정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이다.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된다.”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보건의료정책과 모 사무관은 행정처분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자격정지 12개월이다. 행정실무상 행정처분규칙이 12개월이면 이게 기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를 보면 12개월은 상한 최대기간으로 보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복지부의 무리수는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복지부가 입법예고하면서 공지한 규제영향분석서에 잘 나타나고 있다.

 

규제영향분석서는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이 환자 진료시 강제성추행, 환자에게 프로포폴 투여, 무허가 의약품 사용, 1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은 의료인 품위를 심하게 손상하는 행위로써,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는 등 환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관련법상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1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은 경미하다는 지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복지부, 1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은 경미의협, 합리적으로 처분하는 것으로 개정돼야

 

복지부로서는 1개월 자격정지가 경미하다는 여론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이번에 예고된 8개항과 12개월 자격정지는 당초 대한의사협회가 복지부에 제시한 안에 비해서 너무 투박하고, 너무 아마추어적이다.

 

이에 비해 의협이 마련한 안은 상당히 자세하고, 프로페셔널하다.

 

의협은 복지부에 비도덕적 행위를 명확히 하고, 행위의 경중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을 1개월, 2개월, 면허취소 등 합리적으로 규정한 개정안을 제시한바 있다.(아래 표 참조)

 

비도덕적 진료행위 범위

행정처분

기준

처분권자

진료 중 수면 유도 또는 마취를 이용한 성범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 법원의 최종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면허취소

 

진료권제한조치

보건복지부

 

 

윤리위원회

면허대여 행위

면허취소

보건복지부 or 윤리위원회

면허대여 행위 관련 내부고발자

면책처분

보건복지부 or 윤리위원회

진료행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만성적이고 회복불가능한 육체적정신적 질환이 있는 경우

진료권 or 특정진료행위제한조치

윤리위원회

학문적 또는 임상적으로 효과와 안전성을 기대할 수 없는 진료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자격정지 1개월

윤리위원회

의료인이 본인치료 외의 목적으로 면허취소의 기준을 초과하는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을 상습적으로 투여한 상태에서 적절한 진료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경고 또는 자격정지 1개월

윤리위원회

치료행위와 무관하게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마약을 고의로 투여한 경우

경고 또는 자격정지 1개월

윤리위원회

고의로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상습 사용한 경우

경고 또는 자격정지 1개월

윤리위원회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상시적인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할인 행위

경고, 자격정지 1, 2개월

보건복지부 or 윤리위원회

문자, 전화, 편지, 차량 등을 이용한 조직적인 건강검진 유인행위

경고 또는 자격정지 1개월

윤리위원회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과잉진료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자격정지 1개월

윤리위원회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한 경우

경고 또는 자격정지 1개월

윤리위원회

전공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 수수한 경우

경고, 자격정지 1, 2개월

윤리위원회

기타 의사회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비도덕적 의료행위라고 인정하는 경우

경고, 자격정지 1, 2개월

윤리위원회

 

의협 추무진 회장은 28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복지부가 예고한 안은 의협과 최종적으로 합의된 사항이 아니다. 복지부가 23일 공지한 면허제도 개선안 중 합의되지 않은 부분은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피력했다.

 

추무진 회장은 애초에 협의 중이었던 바와 같이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처분을 의협 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것으로 진행돼야 한다. 행정처분도 경중에 따라 경고부터 12개월 자격정지까지 합리적으로 처분하는 것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료인 비도덕적 행위 8개항과 12개월 자격정지라는 황당한 개정안에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향후 복지부가 오는 112일까지 의견 조회를 통해 개선된 최종안을 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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