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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동료 상호감시 신고제도 중단 않으면 추무진 회장 불신임 추진

평의사회, “회원들간 불신조장에 앞장서는 배신회무” 지적

“회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회원들간 불신조장에 앞장서는 배신회무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추무진 불신임추진을 포함한 강력한 회원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7일 대한평의사회(대표 이동욱)가 ‘추무진은 회원간 불신조장하는 굴욕적 동료상호감시제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9월22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11월부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3개 광역시·도에서 실시한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당일 복지부는 단독으로 의사의 8개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1개월에서 12개월까지 강화한 면하관리제도를 발표한바 있다. 

이에 대해 평의사회는 “의사면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복지부의 잘못된 정책에 의협이 부화뇌동하여 동료 상호감시 신고제도를 운용하여 복지부에 면허정지의 처벌을 신고하는 시범사업까지 강행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동욱 대표는 “특히 복지부가 일방적 입법예고한 8가지 비윤리적인 사유에 대한 의사 면허정지 12개월 강화안이 시행될 경우 회원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그럼에도 그러한 사유로 동료를 색출해서 복지부에 처벌해 달라고 신고하겠다는 시범사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에 대해 회원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시범사업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회장불신임 운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만관제시범사업, 원격의료 야합, 의료일원화 배신회무, 회원들과의 불통회무, 의료분쟁강제개시법 통과, 비급여법 통과, 보험사기특별법 통과, 치과의사 안면미용, 피부레이저 합법화, 메르스 사태, 행정살인에 대한 무능대응 등 추회장에 대한 회원들의 절망감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여러 사유로 인해 추무진 회장은 불신임 받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대한평의사회 성명서
추무진은 회원간 불신조장하는 굴욕적 동료상호감시제도 즉각 중단하라!

추무진회장은 정진엽 장관이 사실상의 원격의료라고 밝힌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에 이어 의사를 예비적 범죄자로 취급하여 회원들이 옆집 의사를 상호 감시하고 신고하는 동료신고제도라는 치욕스럽고 굴욕적인 제도까지 자율규제강화라는 미명하에 복지부와 야합하여 강행하고 있다. 

회원들이 상호감시하고 당국에 신고하는 동료상호감시 5호담담제는 회원들의 신뢰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범죄를 예방하는 제도가 아니라 상호불신을 조장하는 제도이다. 

그게 자율규제강화이고 민주적 가치에 맞는 것이라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최근 비리가 많이 발생하는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판사, 검사, 경찰, 공무원 사회에 우선 적용하여 상시적으로 동료를 당국에 신고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제도를 당연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가족이나 동료가 서로 감시하고 신고하라는 제도는 반인권적 요구로 민주국가에서 시행될 수 없고 인권침해의 공산국가에서나 가능한 제도이다.

실사 후 자살한 안산회원 추모 궐기대회에 와서 회원들 기본권 침해의 과도한 규제에 대한 개선을 약속했던 추회장이 복지부의 재발방지와 사과는 커녕 한달도 되지 않아 동료 상호감시라는 회원 기본권 침해의 합의를 복지부와 하여 면허규제강화, 처벌강화의 개악책을 회원들 앞에 발표하는 이중성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2012년 한해동안 의사면허정지 숫자가 815명이다. 
대한민국의 어떤 국가면허도 일년에 500명이상씩 면허정지가 남발되는 면허가 없고 의사면허정지 남발의 과도한 규제로 인한 회원들의 고통은 심각한 수준으로 면허정지 남발에 대한 개선책과 의사들의 자율징계권확보도 없이 복지부에 처벌을 요구하는 동료상호감시제도를 하겠다는 것은 옥상옥의 행위이다. 

광주시 홍경표 회장은 "(의사들이) 명백히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음에도 사법당국에서도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며, 행정당국에서는 적발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다“ 라고 국민들 앞에 회원들을 잠재적 범죄집단으로 매도하였고 “동료를 서로 감시하고 평가하는 제도를 만들면 범죄가 예방된다"라는 부적절한 발언까지 하며 광주 지역에서 동료상호감시제도라는 기본권침해, 불신조장의 시범사업에 앞장서고 있다. 
시범사업 기간동안 광주지역 회원들은 심평원, 복지부, 보건소의 규제를 받지 않게 되는가? 시범사업기간 동안 어떤 점이 단 한가지라도 좋아지는가?

특히 복지부가 일방적 입법예고한 8가지 비윤리적인 사유에 대한 의사 면허정지 12개월 강화안이 시행될 경우 회원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됨에도 그러한 사유로 동료를 색출해서 복지부에 처벌해 달라고 신고하겠다는 시범사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에 대해 회원들은 분노하고 있다. 

만관제시범사업, 원격의료 야합, 의료일원화 배신회무, 회원들과의 불통회무, 의료분쟁강제개시법 통과, 비급여법 통과, 보험사기특별법 통과, 치과의사 안면미용, 피부레이저 합법화, 메르스 사태, 행정살인에 대한 무능대응 등 추회장에 대한 회원들의 절망감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대한민국 의사면허에 대한 처벌이 타직종이나 타국가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수 정도로 연간 500건 이상 남발되고 있고 도가니법 위헌사건,리베이트 쌍벌제처럼 처벌도 과잉한 상황에서 그로 인한 의사 자살사건까지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주사기 재사용문제를 의료계에 만연된 문제로 침소봉대하여 더욱 의사면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복지부의 잘못된 정책에 부화뇌동하여 동료 상호감시 신고제도를 운용하여 복지부에 면허정지의 처벌을 신고하는 시범사업까지 강행하여 회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회원들간 불신조장에 앞장서는 배신회무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추무진 불신임추진을 포함한 강력한 회원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15.9.27.  
대한평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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