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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피할 수 없는 노화성 난청 건강보험은 언제 쯤?

장애등급과 별개로 50dB 이상 가능토록 의원 발의 준비 중

청각 장애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양측 41dB(데시벨)  이상의 청력 저하를 보이는 약 40만 9천명의 노화성 난청 환자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제안됐다.

대한이과학회가 오는 9월9일 귀의 날 50주년을 기념하여 25일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개최한 ‘2016년 우리나라 귀건강 안전한가?’를 주제로 진행한 공청회에서 ‘100세 시대, 점점 심각해질 노화성 난청에 대한 준비’를 주제로 발표한 채성원 교수(고려의대 이비인후과학교실, 대한이과학회 공보이사)가 이같이 주장했다.

노화성 난청은 연령의 증가로 발생하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청력 감소를 의미한다. 65세 이상의 연령에서 양측의 대칭적인 형태를 보이는 감각신경성 난청인 경우에 진단할 수 있으며, 외상, 이독성 약물, 귀질환, 소음 노출, 귀 수술 등의 다른 난청 유발요인이 없어야 한다.

2012년 기준으로 보청기 지원이 필요한 노화성 난청 인구수는 40만 9천명에 이른다.
 
채성원 교수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사업 결과, 양측 41dB이상의 청력 저하를 보이는 노화성 난청 환자는 약 56만 8천명으로 추정된다. 그 중 청각 장애인으로 등록된 65세 이상의 인구수는 15만 9천여명이다.”라고 전제했다.

채 교수는 “청각장애인 6급의 기준은 양측 60dB 이상의 청력 저하를 보일 경우이다. 약 40dB에서 70dB 사이의 중등도, 고도 난청일 때 보청기로 청각재활이 가능하며, 70dB의 고도, 심도 난청인 경우 보청기로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채 교수는 “따라서 청력 역치가 41dB 이상이면서 60dB 미만의 난청을 가진 약 40만 9천명의 노화성 난청 환자는 보청기가 필요하지만, 국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가닥 희망은 있다.

채 교수는 “모 의원실에서 65세 이상 장애인과 별개로 양측 50dB 이상의 노인에게 국민건강보험을 지급하는 법률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청각 장애인으로 등록된 노인의 경제적 지원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채 교수는 “40dB 이상의 난청으로 보청기가 필요한 인구는 약 56만 8천명이나, 보청기 구입 시 경제적 지원을 받는 65세 이상의 청각 장애인은 15만 9천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채 교수는 “2012년 12월 기준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청각 장애인 수는 총 258,589 명이고, 이 중 65세 이상의 청각 장애인 수는 159,107명이다.”라고 밝혔다.

채 교수는 “심도 난청에 해당되는 1,2,3급의 청각장애인 수는 50,604명이고, 중등도, 고도 난청에 해당하여 보청기로 어느 정도의 청각재활이 가능한 4,5,6급의 청각장애인 수는 108,503명이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대한이과학회 오승하 회장의 인사말,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의 환영사,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노환중 이상장의 환영사에 이어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이어 ▲대한민국 난청의 현주소(조양선 대한이과학회 차기 회장)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귀는 과연 건강한가?(대한이과학회 개원이사 박상호) ▲100세 시대, 점점 심각해질 노화성 난청에 대한 준비(대하이과학회 공보이사 채성원) 등을 주제로 발표가 이어 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