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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위조 발기부전치료제 등 무허가 의약품 판매자 구속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명함을 길거리 등에 뿌리고 대포폰 이용해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무허가 발기부전치료제 등의 판매를 위해 홍보용 명함을 길거리, 화장실 등에 뿌리고 연락이 오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무허가 의약품을 불법 유통시킨 조모씨(남, 63세)를 '약사법' 및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조모씨가 유통시킨 제품은 정품과 유사하게 위조된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무허가 발기부전치료제와 스패니쉬 플라이, 요힘빈 등 최음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한 무허가 의약품이다.


조사결과, 조모씨는 거주중인 대전 등지에서 명함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해 주문하는 고객들에게 퀵서비스 등을 이용해 배송하는 방식으로 2012년 5월부터 2016년 4월까지 6000만원 상당의 무허가 의약품을 판매했다.


피의자는 수사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여러 대의 대포폰을 사용해 주문을 받았으며, 판매를 위해 대량으로 구입한 무허가 의약품은 대형마트 내 사물함에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모씨가 판매한 무허가 발기부전 의약품에는 포장에 표시된 것과 다른 성분이 포함되어 있거나 실데나필(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1일 최대 권장 투여량인 50mg보다 6∼13배 많은 양이 함유되어 있었으며, 최음효과 표방 제품에는 최음제 성분은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무허가 의약품의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