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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법원의 보톡스 판결은 법해석의 한계 뛰어 넘어 ‘문제’

의아스럽다가 우려로 ‘확대’…학자로서 문제가 있다 ‘생각’

법학자가 지난 대법원의 보톡스 판결을 ‘의아스럽다가 우려로 바뀌고 있다’고 한마디로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가 24일 서울성모병원 의생명산업연구원에서 개최한 ‘치과진료영역에 주름살 시술을 포함시킨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사회적 파장 논의를 위한 토론회’에서 ‘의료영역과 소비자보호, 사회적 통념과 법해석’을 주제로 발표한 박지용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이같이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7월21일 오후 2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정모 씨(48)에 대한 상고심 선고(2013도850)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취지로 파기, 서울지방법원으로 환송시켰다.

의료법상 명확한 구분이 없다는 이유로 치과의사가 얼굴 부위에 미용 목적의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결한 것이다.

이와 관련, 주제발표한 박지용 교수는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결론에 대해 법리적인 쟁점은 차치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다. 대법원이 정책 법원을 지향한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으로서 우려스럽기도 하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대법원 판결의 소수 의견이 ‘의료법 해석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입법적 조치와 마찬가지’라고 판시한 점은 법학의 근본적 문제의식 및 요청의 관점에서 반드시 음미하여야 할 대목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말은 대법원 일지라도 정책 법원을 지향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박 교수는 “입법의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사법의 영역에서도 정책적 목표에 대한 가치판단과 형량문제가 중심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경계해야 하는 것은 법해석이 오히려 정치, 정책, 현실에 종속되는 현상이다.”라고 지적했다.

보톡스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법해석의 한계를 뛰어 넘었다는 비판도 언급했다.

박 교수는 “대법원의 정책 등에의 종속 현상은 기능적으로는 정치 정책 현실에 대하여 법치국가적 통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법이론적으로는 법해석의 한계를 뛰어 넘어 입법의 영역으로 진입함을 의미한다는 비판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추무진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정찬우 대한피부과의사회 기획정책이사의 ‘보톡스 관련 대법원 판결의 사회적 파장’을 주제로, ▲김원석 성균관의대 피부과 교수가 ‘신체장기로서 구강과 피부의 학문 영역의 차이’를 주제로, ▲박지용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의료영역과 소비자보호, 사회적 통념과 법해석’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는 이용진 의료정책연구소 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발제들을 비롯하여 김철중 조선일보 기자, 이주열 녹색건강연대 대표, 성영신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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