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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의사 4백여명 사면 복권 청원

의협, 광복절 특별사면 대통령 언급 관련 병협 등 6개단체와 공동

대한의사협회 등 6개 보건의료단체가 지난 7월27일 광복절 특별사면에 보건의료인을 포함시켜 줄 것을 청원했다.

10일 의협 기자실에서 브리핑한 김주현 대변인(사진)은 “의협의 경우 사면복권 요청 대상에 리베이트쌍벌제 시행 이전 사안으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의사 400여명과 기타 사유의 회원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11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석상에서 광복 71주년을 맞이해 국민의 역량을 모으고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8.15 특별사면을 실시하고자 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간협 등 6개 단체가 공동으로 법무부에 특별사면을 청원했다.

이들 단체는 청원서에서 “국민 화합을 위한 대사면의 취지를 살려 환자 치료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보건의료인의 경미한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도 금번 사면 복권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밝혔다.

보건의료인들이 행하는 의료행위가 개개인의 사리사욕에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인술인 점, 이러한 보건의료인들의 행위가 금번 대사면의 취지인 국민통합에 부합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헤아려 달라는 청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