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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경기도의사회관 부지에 얽힌 4가지 소송

시효만료 되는 불법행위 건도 상반기 중 민·형사 소송 제기할 듯

경기도의사회 전전 집행부 때 추진됐던 회관부지 매입이 돈은 지불했는데 등기이전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으로 인해 등기이전청구소송4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또한 이 4건 소송 중 가장 중요한 소송인 등기이전청구소송에서 패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당시 불법행위 책임자들에 대한 민·형사 소송도 추진된다.

 

경기도의사회가 26일 경기도의사회관에서 제70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한 가운데 경기도의사회회관 부지 소송 현황을 고승덕 법제이사가 대의원들에게 보고했다.

 

먼저 등기이전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다.

 

고승덕 법제이사는 계약 면적과 등기된 면적이 100여평 정도 차이난다. 그래서 등기가 부족하니 등기를 넘겨달라는 등기이전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경기도의사회에서 계약을 2차례 했다. 20067400여평, 20084월 추가로 70평을 각각 매수했다.

 

고승덕 법제이사는 등기가 모자란 게 100여평 되서 소송을 걸었더니 매도인들이 계약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20067, 20084월 계약서에 대해 돈이 나갔는데 계약서를 자세히 보니 매도인 도장 없고 매수인 도장과 시행사인 위드원개발의 도장만 있다. 매도인 쪽에서는 자기들은 도장을 안 찍었으니까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등기이전청구소송에 패했을 때 대책도 세운다.

 

고승덕 법제이사는 등기를 가져오는 게 좋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만에 하나 매도인들이 계약서에 도장을 안 찍었으니 무효라고 하면, 그동안 계약 유효라고 주장한 사람에게 환수하는 문제이다.”라고 밝혔다.

 

고승덕 법제이사는 “20067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10년 시효가 눈앞이다. 상반기 중에 판단해서 책임자에게 소송이라도 걸어놔야 한다. 등기이전청구소송에서 황당한 결론이 날수도 있다. 감사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제안과 관련, 대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에게 현병기 회장이 불법행위에 대한 소송을 시효만료 전에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회관을 둘러싼 소송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당이득금청구소송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 3건이다.

 

고승덕 법제이사는 그동안 2번이나 지분이 경매로 넘어갔다. 마치 알박기식으로 경매를 통해서 시행사가 빼돌린 것 같다. 그러고서는 사용료를 달라고 하고 있다. 이 사건을 맡고 나서 더 이상 장난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처분금지가처분 소송을 했다.”고 설명했다.

 

고승덕 법제이사는 부당이득금청구소송도 진행 중이다. 그동안 처분금지를 안했기 때문에 등기를 빼돌려서 경매형식으로 소복자라는 사람이 산 것 같다. 그리고 나서 사용료를 청구해서 소송이 진행된 거다.”라고 설명했다.

 

부당이득금청구소송은 그전 집행부에서 패소했고, 현재 고승덕 법제이사가 2심을 맡았다.

 

고승덕 법제이사는 맡고 보니 2차 항소심 1차 기일이 414일이다. 경기도의사회관 대지는 원래는 임야였다. 임야 값으로 주는 값으로 감정신청도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사용료가 굉장히 줄어들게 된다. 알박기 효과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소송이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이다.

 

고승덕 법제이사는 경기도의사회가 등기이전청구소송을 하니까 저쪽에서 맞불을 놓는다는 식으로 소송했다. 경기도의사회와 계약 전에 중간에 매도 한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시행사에 팔았다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고승덕 법제이사는 등기가 넘어간 것은 경기도의사회가 송순애 시행사 등과 짜고서 자기 계약권리 빼돌린, 즉 사해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의사회는 알 수 없는 내용이다. 선의의 제3자이다. 소송의 이유가 없다고 변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핵심인 등기이전청구소송에서 질 경우 사태는 복잡해 진다.

 

고승덕 법제이사는 결과적으로 등기소송이 핵심이다. 이제 시작돼 초기이다. 매도인이 도장을 안 찍은 부분이 어떻게 될지 문제이다. 패소로 판결되면 중간에 책임질 사람 등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사건이 돼버린다.”고 말했다.

 

다음은 대의원의 질문에 대한 고승덕변호사의 답변이다.

 

-매도인 도장이 없다. 누구 장난이냐? 사기를 당한 것인가?

 

2006년부터니까 전전 집행부 때이다. 회관부지 발전위원회를 만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름 올렸다. 10여분 중에서 소위를 구성했다. 3인에게 일임했다. 그중에서도 한·두분이 알아서 했다. 다른 분들은 이름만 올렸지 잘 모른다. 보고만 받았고 잘 되는 줄만 알았다.

 

법적으로 악성일수도 있는데 발언하지 않겠다. 사기라기보다는 시행사가 매도인의 위임을 받아서 등기 일부라도 넘어 온 거다. 매도인도 전혀 몰랐던 게 아니다. 매도인은 도장 찍었던 것만 인정한다고 주장한다.

 

-돈은 누구에게 어디로?

 

시행사로 갔다. 계좌이체로 갔다. 매도인에게 직접 간 건 아니다. 등기 가지고 있는 원주인이 다 팔았는데 중간에 2단계 거치고 경기도의사회가 3번째로 산거다. 처음 팔았을 땐 대금은 몇푼 안 됐을 거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돈도 제대로 만져보지 못했는데 양도소득세 등으로 머리가 아플 거다.

 

-유효기간은?

 

대금청구 시효는 10년이다. 올해 7월이 시효이다. 형사시효도 10년이다. 7월 시효 전에 조치하려면 올해 6월까지 준비를 마무리해야 한다.


금년 예산 9억9,899만원 의결회칙 개정만 2시간여 토론, 결국 불발 후 특위 재구성

 

한편 금년도 예산(일반회계)은 전년도 예산 9억8,004만원보다 1,894만원 증가한 9억9,899만원을 의결했다.

 

이 예산으로 금년에는 유관기관 협력, 의료현안 대응책 마련, 동호히 지원, 법률지원, 사무장병원 의료생협 척결, 대회원 보험실사교육, SNS를 활용한 홍보, 총선 대비팀 구성, 의료봉사 등 회무를 수행하게 된다.

 

중앙회인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건의안으로 의협 선거규정 둥 '회장 피선거권 500만원 과징금 부과 징게처분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규정의 삭제, 지난 대의원회의 '대의원회 규정 및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상의 잘못에 대한 사죄문 발표' 제안,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불법사용 반대, 학술대회 평점관리 개원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해결, 중앙회에서 회비를 일괄 받아 시군의사회 도의사회로 교부, 사무국의 보험 자율점검 등 대회원 서비스 강화, 의료폐기물 대행사업을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시행 등을 논의했다.

 

이들 건의안 중 시군 도 중앙회 회비 등의 중앙회 납부는 논의 끝에 건의안에서 빼기로 의결했다.

 

마지막으로 대의원총회는 회칙개정특위를 다시 구성키로 하고, 운영위원회에 위임했다. 앞서 토의안으로 올라온 회칙 개정안은 2시간여의 토론을 벌였으나 무위로 돌아갔다. 회칙을 개정 하려면 54명 중 2/3가 찬성해야 했다. 표결 결과 찬성27 반대 23 기권 31명 파악불명으로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