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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취약지 핑계로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 ‘반대’

의협, 시간 걸리고 혈세 낭비하는 대증요법…현 자원 활용할 정책 필요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 등의 대증요법과 같은 대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0일 보건복지부는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16’20)에서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병원 설치·운영 관련 법률 등을 통해 의료취약지에 근무할 공공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11일 의협은 의료취약지에 대한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취지에 적극 공감했다.

 

그러나 신규 의과대학 및 병원 설립 등을 통한 의료인 양성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의협은 기존 국립대학과 국공립의료기관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물론 의료인력 등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정책을 통해 의료취약지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료취약지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의료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의료인력 등을 비롯한 기존의 충분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의료취약지의 의료인력이 부족한 근본원인은 의료자원의 수도권 쏠림 현상 등의 시도별 불균형, 진료환경의 극심한 편차 등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의료자원의 균등한 배분 정책이 부재하고, 유인기전도 미비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의협은 현재에도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국립대학병원설치법등을 통해 충분히 의료인력을 양성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해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시간의 문제, 혈세 낭비 등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의협은 국립보건의료대학 등을 설립하여 공공보건의료 전문인력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2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 등을 위해서는 국민의 혈세 낭비는 물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 등의 미봉책은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심화 등과 같은 부작용으로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의료취약지에 대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