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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연명의료법’ 우여곡절 끝 본회의 통과

연명의료 정의에서 한의사 관련 내용 전부 삭제


환자 본인은 물론 주위 가족들도 힘들게 했던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했다.

소위 ‘연명의료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연명의료의 기본원칙, 연명의료결정의 관리 체계, 연명의료의 결정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을 제도화했다.

또한 암환자에만 국한돼 있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일정한 범위의 말기환자에게 확대 적용하면서 호스피스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명의료법은 지난달 30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한의사에 대한 연명의료 내용이 불명확하다는 일부 법사위 위원들의 지적으로 인해 통과하지 못했다.

이 같은 내용을 반영, 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다시 제출된 수정안을 보면 2조 4항에서 연명의료의 정의를 기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다만, 한의학적 시술은 제외한다)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에서 대통령령 문구와 한의학적 시술 부분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통과된 최종안의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지난 전체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했던 서영교 의원은 “문제를 제기한 것은 임종 과정에 대한 내용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라며 “여러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반영해 잘 만들어 졌다고 생각한다”며 최종안에 동의했다.

또 홍일표 의원은 “이 법안은 생명연장을 인위적으로 하지 말자는 취지가 담긴 무거운 법”이라며 “이런 것을 쉽게 결정할 수는 없다. 가능한 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의미가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통과에 동의했다.

한편 최종안은 이어 열린 본회의에서 별다른 이견없이 통과됐다. 연명의료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조항에 따라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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