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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의료광고 사전자율심의 後 보건부 사후관리가 ‘解答’

최근 헌법재판소는 보건복지부의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헌법에 위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위헌 결정 이유는 △의료단체들이 사전심의를 하지만, △의료법에 의한 사전심의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이고, △이를 보건부가 의료단체들에게 위임한 것으로, △국가의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단순위헌이기 때문에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의료법 상 사전심의 규정과 이를 어길시 처벌규정은 위헌 결정 당일인 12월23일 효력을 상실했다.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는 각자 처한 입장에 따라 받아들이는 게 다를 것이다.

일부 광고주들이야 자유로운 광고를 하고 싶고, 사전에 거르는 일이 껄끄러우니 환영할 만한 결정일 것이다.

그런데 이번 위헌 결정은 국가의 사전심의에 관한 것이다. 사전심의 없이 광고하더라도 의료법 상 금지하는 광고 내용은 지켜야 한다. 보건부는 거짓 과장 광고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게 됐다.

문제는 의료광고를 할 때 표현을 금지하는 조항들이 복잡해 누가 객관성을 담보해 줄 것인가이다.

제도권에 안착한 광고주들은 사전심의가 객관성을 담보해 주기 때문에 사전심의를 원하고 있다고 한다.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이 자율적으로 사전에 의료광고를 심의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이야기이다. 경쟁관계에 있는 의료단체 구성원들 간 경쟁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전자율심의에서 걸렀더라도 문제되는 경우는 보건부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의료단체들이 복잡한 의료광고 금지 규정을 자율적으로 사전에 걸러 주면 광고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의료단체들이 사전에 자율적으로 금지규정을 거른다면, 보건부도 사후관리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사전자율심의’ 광고에 대해서는 ‘심의번호’를 부여해 사후관리에서 제외하고, 없는 경우에 금지규정을 어겼는지 살피면 될 것이다.

사후관리 인력이 부족한 보건부는 ‘신고포상제’를 도입하는 ‘의료광고 사후관리 정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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