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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진료행위 수행능력에 대한 ‘동료평가’ 도입돼야

‘독립된’ 평가기구 필요…‘의적부’ 관리는 인권침해 소지

우리나라도 의사의 진료행위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동료평가(peer review)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뇌병변 장애가 있는 다나의원 원장 사례와 유사한 장애를 가진 의사가 진료행위를 할 경우 환자안전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동료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명진 전(前) 의료윤리연구회 회장은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동료평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진 전 회장은 “만약 의사의 장애가 뇌병변일 경우 정신과전문의 신경과전문의 등이 뇌병변 의사의 인지능력 감정 판단력 등을 종합하여 진료수행능력을 판단해야 한다. 진료행위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진료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진 전 회장은 “하지만 진료행위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진료행위를 하도록 하면 된다. 다만 관찰기간을 두고 진료 결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도 동료평가에 대해 긍정적이다. 의협 관계자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업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이다. 동료평가를 통해서 진료수행능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의사의 장애 여부를 누가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남는다.

이에 대해 이명진 전 회장은 “누가할 것인가의 경우 국가가 하면 공권력 남용의 소지가 있고, 의사단체가 할 경우 온정주의로 흐를수 있기 때문에 독립된 공공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명진 회장은 “의사의 장애를 기록한 의적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민등록등본처럼 의적부를 만들어 의사의 장애를 기록, 동료평가에 참고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의협은 의적부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2월중으로 의협을 포함한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내년 2월까지 구체적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협의체에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건강상태 판단기준 및 증빙방안 마련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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