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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무늬만 호스피탈리스트를 채용하는 병원들

제도 성공하려면?…입원환자 전담 전문의 진료비·당직비 必


작년 후반부터 국내에서도 호스피탈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전문의를 고용하는 병원이 늘고 있지만 무늬만 그런 것으로 지적됐다.

허대석 교수는 병원경영·정책연구 7월호에 기고한 ‘국내 호스피탈리스트 도입 과제’에서 “부족한 전공의를 대신할 인력으로 고용한 셈이다. 엄격한 의미에서는 이들을 입원환자 전담 호스피탈리스트라고 정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허대석 교수는 호스피탈리스트를 고용한다고 했지만 문제된 사례를 △응급실 내과환자 △외과계 환자 △내과 입원환자와 관련된 사례를 들었다.

응급실 내과환자 관련 호스피탈리스트 고용의 경우 전공의 파업 사태를 잠재웠다. 채용공고문에서도 외형상으로는 호스피탈리스트를 표방했다. 하지만 일부 병원은 응급실 당직의사를 호스피탈리스트라고 호칭하며 구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외과계 환자 관련 호스피탈리스트 고용의 경우는 일부 병원에서 외과전문의를 호스피탈리스트로 고용했다. 하지만 병실환자 진료를 전담하는 역할이 아니라 수술보조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과 입원환자 관련 호스피탈리스트 고용의 경우는 ‘병실에 입원한 환자를 전담하는 호스피탈리스트 고용을 시도한 병원은 없다.’고 지적했다. 허대석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제도에서는 입원환자만 진료하기 위한 호스피탈리스트의 인건비를 확보할 수 없다. 병원 경영진 입장에서는 이 목적으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호스피탈리스트제도가 성공하려면 입원환자 진료를 전담하는 전문의의 장점을 살리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허 교수는 호스피탈리스트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입원환자 전담 전문의 진료비와 △전문의 당직비가 의료제도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전문의가 병실에 상주하면서 진료하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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