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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산부인과의사회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결정으로 ‘무산’

서울지회 한형장 회장, 선관위 법률적 잣대 형평성 없음 증명 ‘주장’

19일 예정된 산부인과의사회 회장 선거를 위한 임시총회가 무산됐다.

17일 서울지회 한형장 회장은 ‘법원판결에 대한 입장’을 통해 "서울지회가 법원에 호소한 것은 선관위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대의원으로 임시대의원 총회를 강행하려고 하는바 선관위의 법률적 잣대가 과연 옳은가에 대해 벼랑 끝에 몰린 서울지회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자초지종(自初至終)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3주간에 있었던 선관위의 탄압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일이였던가를 전국 지회 모든 회원님들께 알린다고 밝혔다.

한 회장은 “여러 차례에 결쳐 서울지회의 정관과 지금까지의 관례에 따라 자치권이 보장되어 지기를 요청하였다. 법률가의 해석도 분분한바 전국지회의 사정과 서울지회의 정관과 관례를 고려하여 정도를 지켜 서울지회 대의원 선정에 합당성을 인정해 주기를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관위에서는 오로지 자문변호사의 해석만을 고집하며 서울지회를 압박한바 급기야 정확한 법의 심판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한 회장은 집행부에 대해서도 한마디했다.

서울지회는 오로지 정관과 관례대로 모든 회무를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마치 분열을 조장하는 파렴치한 집단으로 몰고 그것도 모자라 서울지회의 임원과 참여 회원 명단을 전국지회 회원들에게 이메일과 팩스로 발송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 회장은 “집행부 임원일동이란 명칭에 들어간 임원들의 성함과 사과문을 똑같은 이메일과 팩스로 발송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그럼으로써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서울지회의 임원과 회원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 회장은 “앞으로 서울지회는 이번의 상처가 빠른 시일 내에 치유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며 화합의 총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임을 전국지회 회원님들께 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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