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심장혈관 중재술 수가 적용 대상·범위·금액 확대된다

2024-04-29 15:50:08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 대상 확대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에 대 수가 산정 가능해진다

혈관스텐트 시술 등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이 2배 이상으로 강화된다.

정부는 4월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해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일 중대본에서 논의한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은 급성심근경색증 발생 시 스탠트삽입술 또는 풍선확장술 등을 통해 막힌 심장혈관을 빠르게 뚫어주는 시술로, 응급·당직 시술이 잦고 업무난이도가 높은 대표적인 내과계 중증질환 시술이다.

정부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의 한계로 적정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중증 심장질환의 중재시술에 대해 ▲대기시간 ▲업무강도 ▲난이도 등을 고려해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급여기준 등을 개선했다. 

첫째로 일반시술의 1.5배 수가를 적용받는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심전도검사 등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이 명확하거나 활력징후가 불안정할 경우에만 인정했으나, 이번에 유럽심장학회 지침을 참고해 임상적으로 응급시술이 필요해 24시간 이내 시행할 경우에도 확대한다.

둘째로 심장혈관 중재술의 경우 기존에는 총 4개 심장혈관 중 2개 이상에 시술하더라도 2개까지만 수가를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에 수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시술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최대 270%로 대폭 인상한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서 4개의 심장혈관에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할 경우 기존 2개 혈관만 인정돼 약 227만원의 수가가 적용됐다면 앞으로는 4개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이 인정돼 기존 대비 2배 이상된 약 463만원의 수가가 적용된다. 

이러한 개선 내용은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한 후 6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26일 중대본에서 중증심장질환 중재시술을 포함해 ▲신생아 ▲소아 ▲산모 ▲중증질환 4개 분야에 올해 약 1200억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차질없이 이행 중이다.

첫째, 고위험 신생아가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수가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5월 1일부터 수도권의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16개소는 일 5만원, 비수도권 35개소는 일 10만원의 지역별 차별화된 공공정책수가를 지원한다.

둘째,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고위험·고난이도 소아외과계열 281개 수술 항목의 연령 가산을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5월 1일부터 체중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연령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

셋째, 지난 4월 25일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대한 공공정책수가와 사후보상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일 20만원을 7일간 정액 지원하고,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 사업에 고위험 분만 관련 손실분을 포함해 우선 보상한다. 

앞으로도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인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해 뇌혈관질환, 장기이식, 심장수술 등 고위험·고난도 필수의료행위 보상강화 방안을 지속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다. 

또, 보다 큰 틀의 지불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나갈 계획이다.


김민준 기자 kmj6339@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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